[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처리될 예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최소한 법안 명칭은 수정해야 한다는 언론학자의 제언이 나왔다. ‘방송’은 ‘미디어’에 포함되는 용어인 만큼 ‘미디어통신위원회’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또 심의위원장의 '정무직 공무원화'가 윤석열 정부의 류희림 체제를 차단할 수 없고 오히려 '내용심의 기구의 정부기구화'라는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15일 경향신문 칼럼 <‘방미통위법’안, 막바지 수정 필요한 것들>에서 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설치법에 대해 “오래 기다린 미디어 규제 기구 개혁법안이었던 만큼 아쉬움도 크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넘어 모든 미디어 간, 그리고 미디어와 통신 간 구별이 희미해져왔지만, 관련 정부 기구는 여전히 여러 부서가 담당 영역을 분할해왔다. 이번에도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반대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한 업무를 통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변화라고 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을 가져온 것”이라면서 “12년이 지나서야 이제는 큰 의미가 없어진 일부만이 원위치한 셈이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이름을 바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의 위원장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토록 한 것만이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했다.
민주당 주도로 최민희 의원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과 김현 의원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병합한 ‘방미통위설치법’이 과방위를 통과했다. 김 의원 안에 명시됐던 OTT 정책 기능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가 규제·진흥 권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대해 제외됐다. 위원 정수는 7명으로 조정됐고, 부칙에 따라 법 공포 즉시 이진숙 위원장의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또 방통심의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심의위원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규정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명시했다. '심의위원장이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강 교수는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 조직을 급하게나마 최소한으로 정비한 셈이지만 ‘통합적 미디어·통신 정책과 규제’라는 숙원 해소 기회를 이렇게 끝내기엔 아깝다”며 “지난 정권들은 모두 골치만 아픈 이 일에 손을 대지 않았다. 박근혜 탄핵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기회를 놓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과거 김대중 정부의 방송개혁위원회처럼 방송법을 포함한 전반적 틀을 고치는 조합주의 개혁 모델도 가능하다. 집단 이기주의를 제어할 방법”이라고 했다.

강 교수는 “아직 법안 논의가 열려 있다면 적어도 이름만큼은 재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법안을 보면 방송미디어가 무엇인지 정의조차 없다”면서 “기존 방통위법에 나타난 ‘방송’이란 말에 방송미디어를 대체해 새 법안을 만든 것으로 보아 방송미디어는 방송을 말하는 것 같은데, 방송은 미디어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굳이 ‘미디어’를 붙인 긴 이름으로 모두가 불편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서울역 기차역’이 아닌, 그냥 서울역이면 된다”며 “아니면, 점점 더 서로 구별할 수 없어지는 다양한 양태의 미디어를 포괄하기 위해 ‘방송’을 뗀 ‘미디어통신위원회’는 어떤가. 지금 이름은 이 조직을 과거의 주류 매체인 방송에 가두고 미래 가능성을, 아니 현실조차 담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주요 의결은 사실상 위원장 독임제처럼 운영되어 왔다면서 “정권교체 후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정부 서비스가 대통령과 동떨어져 수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또 강 교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의 정무직 공무원화·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해 “내용심의 기구를 정부 기구화하는 전도된 방향”이라면서 “윤석열 정권하 류희림 위원장 같은 사람을 막을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다수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반대한다고 해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라며 “현재의 정파적 선임 방식을 고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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