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예고한 대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헌법소원이 기각되면 다수당의 횡포와 독재를 합헌적으로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방미통위설치법 부칙 4조가 내년 8월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자신의 임기를 단축해 헌법상 평등권·행복추구권·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방미통위설치법 부칙 4조는 ‘정무직을 제외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방미통위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방미통위설치법에 대해 “방통위의 유일한 정무직인 이진숙 위원장을 면직시키는 외에는 방통위에 아무런 실질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 법률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새 법률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기존 방통위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데도 국회가 권한을 남용한 부당 입법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인 임면권을 직접 행사해 이진숙 개인을 표적으로 삼아 면직하는 처분적 법률”면서 삼권분립도 침해했다고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후 취재진에게 “헌재가 저의 청구를 기각한다면, 위인폐관을 합헌으로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이나 다수당이 특정 기관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 기관의 이름을 바꿔서 다른 기관으로 만드는 것을 합헌이라고 만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라면 마땅히 헌재가 헌법소원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 다수당의 횡포와 독재를 합헌적으로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라면서 “그런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만들고, 인사청문회를 거치하는 것과 탄핵이 가능하게 하는 것도 위험하다”며 “어느 선진국에서도 심의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만드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하다. 그렇게 되면 특정 다수당의 심기를 건드리는 보도가 있을 때 집중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방통심의위를 정부 아래로 갖다 두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미통위설치법은 1일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종전 방통위는 폐지됐고, 방미통위가 출범했다. 이 전 위원장의 임기도 이날 자동 종료됐다. 방송법상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한편 1일 방미통위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내어 공식 출범을 알렸다. 방미통위 사무처는 “새로운 출범을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 방송미디어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방송미디어와 통신 분야의 공공성·독립성을 제고하며, 규제 및 진흥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실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 사무처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 등 업무 재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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