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교육 공영방송 EBS 구성원이 방송3법 단일안을 추진 중인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에게 호소문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EBS 구성원과 노조는 지난 6일 호소문에서 EBS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 회복을 위한 EBS법 개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재 과방위 민주당이 논의 추진 중인 EBS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장 임명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교육단체의 이사 추천권을 보장하고 있다. 방통위, 교육부에 종속된 기존 EBS법과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다. 또한 EBS법 논의 과정에서 정작 EBS 구성원의 의견은 제외된 셈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있다.
과방위 민주당은 9일 오전 11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방송3법 단일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과방위 민주당은 방송3법 처리와 관련해 10일 오전 법안소위, 오후 전체회의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BS 구성원은 “EBS가 쌓아온 독립성과 공공성의 토대는 사실상 방통위와 교육부에 EBS의 거버넌스, 인사권, 예산권은 구조적으로 종속됐다”면서 “그 결과 EBS는 사실상 방통위와 교육부라는 국가 행정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는 물론,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정치적 독립성이라는 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들은 EBS가 방통위, 교육부 고위직의 퇴임 전 근무처가 됐다고 호소했다. EBS 구성원은 “현재 EBS 사장, 감사, 이사에 대한 임명권은 모두 방통위에 귀속되어 있어, 방송사 고유의 독립적인 운영 체계가 무력화되고 있다”면서 “공영방송의 가장 바람직한 운영 재원인 TV수신료 배분 대신 방송발전기금과 특별교부금이라는 목적성 예산이 지급되며 EBS는 사실상 방통위와 교육부의 예산 승인 없이는 자율적인 공적책무 수행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EBS 구성원은 “최근 방통위가 2인 체제의 위법 상태에서 정당한 절차 없이 신동호 사장을 임명한 현실은, EBS의 독립성과 법적 정당성을 무시한 구조적 문제의 상징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EBS 구성원들은 전사적 저항의 정신과 행동으로 대응하며, 공영방송의 자율성과 가치를 끝까지 수호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BS 구성원은 "이번 개정안은 EBS 이사회에 교육부와 교육계 인사의 추천 비중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회 추천 인사의 비율이 과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이는 이사회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특정 정치세력이나 이해집단에 의해 공영방송이 좌우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EBS 구성원은 "이러한 구조가 지속된다면, EBS는 더 이상 공영방송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영방송으로 인식될 것이며, 그에 따른 공공적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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