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과 관련해 특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힌 적 없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바로잡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누가 집권하느냐와 관계가 없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겨레는  대통령실 입장 발표 하루 전 '이 대통령이 민주당 과방위의 방송3법에 힘을 실었다'고 [단독] 보도했다. 강 대변인의 설명은 한겨레 [단독] 보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청년담당관 신설 등 현안 브리핑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청년담당관 신설 등 현안 브리핑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변인 브리핑에서는 '오늘 과방위에서 방송법 통과가 유력해 보이는데 어제 기사에 대통령 쿼트(인용)가 나오기도 했다. 방송법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왔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방송3법 단일안'을 상정·처리한다. 

이에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방송법 개개에 대한 구체적 사안을 밝혔다기보다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권력의 구조나 누가 집권을 하느냐 여부와 관계 없이 국민들에게 대중적인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며 "그 안에는 거버넌스를 비롯한 다양한 법안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개별 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지난 6일 <‘공영방송 사장추천위 100명 이상 구성’은 이 대통령 뜻>이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이 추진하는 ‘방송3법’과 관련해 '공영방송 사장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 2일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3법 개정안에는 이런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썼다. 한겨레는 '여권 고위 관계자'와 '여권 관계자' 발언을 종합해 이같이 보도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지배구조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표방하고 있다. 그동안 여야는 법적 근거 없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7대4(KBS), 6대3(방문진, EBS) 구도로 추천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과방위의 방송3법 단일안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비율을 40% 보장하고 있다. 나머지 이사는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미디어학회, 변호사단체 등이 추천한다. 방송3법 단일안은 지난 2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추천 몫이 전체 공영방송 이사 수의 '4분의 1' 이하로 설계된 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애초 민주당 과방위의 방송3법 단일안에서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운영은 공영방송 이사회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었다. 지난 2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추위 규모를 100명 이상으로 설정할 것, 사추위가 추천하는 사장 후보는 '3인 이하 복수'일 것 등의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과방위의 방송3법 단일안에 대해 여당과 이 대통령이 함께 추진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7일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과의 통화에서 "과방위에서 (국민의힘)박정훈 의원이 '이걸(방송3법을) 대통령이 받으실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공개적으로 국힘 의원이 과방위에서 발언할 정도로 여당이,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힘이 그럴 정도로 이건 민주당으로서는 내려놓는 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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