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3법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용”이라면서 “정치적 후견주의 최소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3법 단일안’은 공영방송 이사 40%를 정치권 추천 몫으로 명문화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미디어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미디어스)

이 의원은 30일 SNS에 <방송3법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방송3법인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어느 정파가 권력을 잡아도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방송법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았었다”면서 “방송3법이 진정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면, 정치적 후견주의 최소화는 핵심 중 핵심이다. 이것이 개혁”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스는 민주당 과방위의 ‘방송3법 단일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관련기사▶[단독] 민주당 과방위 '방송3법 단일안', 정치권 추천 40%) ‘방송3법 단일안’ 골자는 KBS 이사 15명 중 6명,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EBS 이사 13명 중 5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 추천 6명 ▲KBS 시청자위원 추천 2명 ▲KBS 임직원 추천 3명 ▲미디어학회 추천 2명 ▲변호사 단체 추천 2명 등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방문진의 경우 ▲국회 교섭단체 추천 5명 ▲KBS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MBC 임직원 추천 2명 ▲미디어학회 추천 2명 ▲변호사 단체 추천 2명, E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 추천 5명, 시청자위원회 추천 2명, 임직원 추천 1명, 미디어학회 추천 1명, 교육단체 추천 2명, 교육부장관 추천 1명, 교육감 협의체 추천 1명으로 구성된다. 또 공영방송 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명문화됐다. 윤석열 정부가  3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3법은 국회 추천 몫 공영방송 이사 수를 ‘4분의 1 이하’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단일안’이 최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과방위 소속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새벽 SNS에 ‘민주당 단일안’을 두고 “지난 몇 달 과방위원들이 논쟁하고, 수도 없이 시뮬레이션 하며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방식을 다듬은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노 의원은 “(민주당 단일안이)언론계가 요구한 (정치권 추천 몫)1/3에서 1명이 많지만 1/3 이하로 했을 때의 치명적 약점을 해소한다”면서 “그간 개정 반대만 외치던 국민의힘이 이럴 거면 국회가 다 뽑자는 식의 판깨기 전술로 나올 것”이라면서 “지금은 입장이 다소 달라도 지금은 신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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