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몫을 50%로 규정하는 '방송3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는 방송3법에 이사 절반의 국회 몫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안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여야는 법적 근거 없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7대4(KBS), 6대3(방송문화진흥회, EBS) 구도로 구성했다.
미디어스 취재에 따르면,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조국혁신당에서 발의된 13개의 방송3법을 병합해 단일안을 최종 결정한다.

단일안의 골자는 KBS의 경우 이사 수를 15명으로 늘리고 이 중 50%인 8명을 국회가 추천한다는 내용이다. 방문진과 EBS의 경우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 중 7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법으로 특별다수제(재적 이사 5분의3 이상 찬성), 결선투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방송3법 단일안을 결정하고 오는 29일 과방위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단일안은 국회 추천 몫 공영방송 이사를 3분의1 이하로 줄이라는 언론시민사회의 요구와 정면 충돌한다. 지난 9일 열린 과방위 방송3법 공청회에서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는 진술서에서 "국회 추천 이사를 이사회 정원의 3분의1이 넘지 않도록 한다면 공영방송 이사회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 단체를 다양화하는 방식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국회의 이사 추천 비율은 전체 이사수의 3분의1이 적정하며 최대 절반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강혁 법무법인 H&K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는 "정치권력 개입 제한을 위해 이사 추천 권한을 미디어 관련 학회, 공영방송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고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사장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2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가 선관위에 제출한 21대 대선 10대 정책공약에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가 포함됐다.
이날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 <국회,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 놓아야>에서 "국회는 추천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 기존의 편법을 아예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은 개악"이라며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자는 게 개정 취지였다!"고 비판했다.
강 교수는 "(현행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는)여권 다수가 독립성 침해의 근원이지만, 이사회를 여야 추천으로 구성한 것 자체가 정파성을 벗어날 수 없게 했다. 일부 ‘대리인’이 회의장 책상에 올라가 발을 구르고, 험한 말을 쏟아내고, 떼를 쓰면서 이사회는 경영 논의체가 아닌 품격 잃은 정치 공방의 장이 되기도 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여야 몫은 줄겠지만, 법적으로는 더 정당하고 더 강력한 싸움꾼을 이사회에 '파견'할 가능성이 크다. '빌런' 한 명만 있어도 엉망이 되는 게 회의체"라고 했다.
강 교수는 "정치적 독립은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에서도 그래야 함을 뜻한다. 이사 수를 늘린 것과 정부 몫이 빠진 것을 고려한다면 정당 추천 숫자는 사실상 별로 줄어들지 않은 셈이 된다"며 "민주당은 일단 멈춰 집권 후에도 변치 않겠다고 약속한 뒤, 대선 후 객관적인 마무리 방안을 구상, 실행하는 게 맞다. 오래 묵힌 것이라고 해서 반드시 상품(上品)은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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