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최민희)가 방송3법 처리를 위해 27일 법안심사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을 잡았다. 과방위 여당의 30일 처리 계획이 앞당겨진 셈이다.
과방위는 지난 10일 방송3법을 논의·처리하는 법안심사2소위·전체회의를 당일 취소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순연 배경으로 '국민의힘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방송3법을 둘러싼 당내 이견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가 진전이 있었는지 관심이다. '답정너'인 국민의힘은 100% 국회 추천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과방위 민주당, 돌연 '방송3법 국힘 협의'로 선회)

과방위는 27일 오전 11시 방송3법 처리를 위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현)를 개최한다.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을 의결한다. 앞서 민주당 과방위는 오는 30일 방송3법 처리를 위한 회의 일정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3법이란 KBS·MBC·EBS 지배구조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자는 취지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그동안 여야는 법적 근거 없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7대4(KBS), 6대3(방송문화진흥회, EBS) 구도로 나눠먹기해왔다.
민주당 과방위가 그동안 논의한 안은 KBS 이사 15명 중 7명, 방송문화진흥회·EBS 이사 13명 중 6명을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나머지 이사는 학계,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내용으로 내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국회 추천 몫을 KBS의 경우 6명으로, 방문진·EBS는 5명으로 조정하는 안이 논의됐으며 이 또한 정치권 추천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절반 가까이 보장하는 것은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와 거리가 멀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의 경우 국회 추천 몫이 전체 공영방송 이사의 '4분의 1 이하'였다. 과방위의 방송3법 공청회에서 제시된 언론시민사회 의견은 국회 추천 몫 '3분의 1 이하'였다. (관련기사▶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 왜 '정치권 몫'은 늘었을까)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 25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방송3법)과방위안은 거의 합의가 끝났다. 의견 수렴도 95% 완료됐다"며 "당내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방송3법의 처리 시점을 묻는 질문에 "목표는 이번 임시국회 내 통과"라고 했다. 6월 임시국회 종료일은 오는 7월 4일이다.
최 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해 "(공영방송 이사회)정치권 추천 몫을 50%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다. 나머지는 여러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단위들이 추천하게 하는 것"이라며 "예를 들면 KBS가 (이사회 정원이)15명이라고 하면 50%면 7.5명이잖나. 그러면 그 미만으로 확 떨어뜨려서 (정치권 추천 이사가)5~6명이 된다 그러면 여당이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3~4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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