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9일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오늘 원내대표단 첫 정책조정회의가 열렸다. 오늘 회의에서는 2차 추경 처리, 민생법안 처리 등을 집중 논의했다"며 "상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그리고 방송법도 6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구성한 원내대표단에 국회 과방위 소속 이훈기·조인철 의원이 포함돼 있다.

방송3법은 KBS·MBC·EBS 지배구조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자는 취지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그동안 여야는 법적 근거 없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7대4(KBS), 6대3(방송문화진흥회, EBS) 구도로 나눠먹기해왔다.
과방위는 방송3법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2소위·전체회의 일정을 당일인 지난 10일 취소했다. 당초 민주당 과방위는 비공개 정책조정회의를 이어온 끝에 '방송3법 단일안'을 도출, 10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날 민주당은 12일 열기로 했던 본회의 일정을 연기했다. 민주당은 애초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12일 본회의를 계획하고 있었다.
당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를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가 출범하는 게 맞는지, 새 지도부가 다시 총괄 검수해서 법안을 처리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있었다"며 "12일 본회의 추진과 관련해 원내지도부, 대통령실, 각 상임위 별로 두루두루 논의가 있었다. 이번 주에는 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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