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송3법 단일안을 논의하기 위한 2일 정책조정회의를 원내지도부의 요구로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발의된 방송3법은 총 13개에 달한다. 

미디어스 취재 결과, 민주당 법안심사2소위 위원들은 당초 이날 오후 4시 방송3법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계획했다. 과방위 민주당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송3법 단일안은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절반 가까이 추천하는 내용으로 정치 후견주의 타파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방송3법이란 KBS·MBC·EBS 지배구조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표방하고 있다. 그동안 여야는 법적 근거 없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7대4(KBS), 6대3(방송문화진흥회, EBS) 구도로 나눠먹기해왔다. 

그러나 단일안의 골자는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절반 가까이 보장하는 것으로 KBS 이사 15명 중 7명,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EBS 이사 13명 중 6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이사는 학계,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종사자 대표가 추천한다.

앞서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5월 26일 정책조정회의에 상정된 방송3법 단일안을 논의하고 대선 전날인 6월 2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방송3법 단일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제동을 걸어 정책조정회의로 변경되고 결국 이 또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방송3법 단일안의 골자는 변화가 없다고 한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3법의 경우 국회 추천 몫은 전체 공영방송 이사의 '4분의 1 이하'였다. 과방위의 방송3법 공청회에서 제시된 언론시민사회 의견은 국회 추천 몫 '3분의 1 이하'였다.(관련기사▶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 왜 '정치권 몫'은 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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