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EBS 노동조합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EBS법 개정안을 '국민과 멀어지는 법'으로 규정하고 산별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호찬)의 역할을 촉구했다. EBS 노조는 EBS를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부에 종속시키는 법개정이라며 언론노조가 정치권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언론노조 EBS지부(지부장 김성관)는 7일 성명을 내어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 전체회의에서 EBS를 방통위와 교육부 산하에 두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국민에게 돌려준다더니 왜 EBS만 예외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KBS와 달리 EBS 사장 임명권을 여전히 방통위원장이 행사하도록 규정해 EBS 운영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최근 발의된 13건의 EBS법 개정안 중 12건이 대통령 임명과 국회 청문 절차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유독 이번 통과안만은 방통위 중심의 낡은 구조를 고집했다. 이는 공영방송 간 서열화를 조장하고, 제도적 차별을 고착화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EBS는 공공성을 실현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70원(1인당 배분 수신료)짜리 공영방송'에 공공책무만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EBS는 매년 교육부와 방통위를 상대로 예산 로비를 해야 하며, TV수신료 배분조차 KBS에 의존하고 있다. 자본과 권력 모두에 취약한 구조에서, 진정한 독립성과 공정성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지배구조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표방하고 있다. 그동안 여야는 법적 근거 없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7대4(KBS), 6대3(방송문화진흥회, EBS) 구도로 추천해왔다. 민주당 주도로 과방위에서 처리된 방송3법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비율을 40% 보장했다. 나머지 이사는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미디어학회, 변호사단체 등이 추천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에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제도가 도입된다. 애초 민주당 과방위의 방송3법 단일안에서 사추위 구성·운영은 공영방송 이사회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지난 2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추위 규모를 100명 이상으로 설정할 것, 사추위가 추천하는 사장 후보는 '3인 이하 복수'일 것 등의 내용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추위가 추천한 사장 후보는 이사회가 특별다수제(5분의 3이상 찬성)를 통해 선출한다.
하지만 EBS는 지배구조 개선의 결과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통위가 행사해 온 사장 임명권이 그대로 유지됐고 교육부, 교육단체의 이사 추천권이 보장됐다. 교육단체 추천은 교총과 전교조가 각각 1명 행사한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사추위로 EBS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사추위라는 형식이 존재하더라도 예산과 인사권이 방통위와 교육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된 지금의 상황에서는 누가 사장이 되든 EBS의 운영 자율성과 독립성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며 "방통위의 인사·예산 승인 권한, 반복되는 외부 낙하산 인사와 경영 무력화는 EBS가 실질적으로 행정부의 실효 지배 아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만약 우리의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언론노조와의 연대 역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민주당 과방위는 방송3법 논의에서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협의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언론노조 EBS지부와 SBS본부, 민영방송노조는 언론노조 집행부가 산하 조직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민주당 과방위와 협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이 정도면 됐다'는 식으로 EBS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EBS는 지금, 국민으로부터 가장 멀어지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과 타협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언론노조와 함께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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