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논의·추진하고 있는 방송3법 단일안이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절반 가까이 보장해 '정치적 후견주의 타파'라는 법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단일안과 유사한 법안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가 발의한 방송3법을 꼽을 수 있다. 그동안 여야는 법적 근거 없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7대4(KBS), 6대3(방송문화진흥회, EBS) 구도로 나눠먹기해왔다.

미디어스 취재를 종합하면 26일 오전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방송3법 단일안을 논의했다. 단일안의 골자는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비율을 절반 가까이 보장하는 것으로 KBS 이사 15명 중 7명, 방송문화진흥회(MBC대주주)·EBS 이사 13명 중 6명을 국회가 추천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이사는 학계, 법조계,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종사자 대표가 추천한다. 법조계 추천 몫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갖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 방법으로 특별다수제(재적 이사 5분의3 이상 찬성),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29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 단일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방송3법 처리를 대통령 선거 다음날인 6월 4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방송3법이 폐기된 이후 다시 발의된 방송3법은 13개다. 이 중 국회 추천 공영방송 이사를 절대 다수로 규정하는 안은 민주당 최민희, 김현, 한민수 의원안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안이다.
김현 의원안은 KBS 이사회는 국회 추천이 과반을, 방문진과 EBS 이사회는 국회 추천이 절반에 조금 못 미치도록 설계했다. 즉 KBS 이사 13명 중 7명, 방문진·EBS 이사 11명 중 5명을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 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내용이다. 나머지 이사 추천 주체는 변협, 민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 등이다.
최민희 의원안은 공영방송 3사 이사의 과반을 국회가 구성하도록 했다. 국회 여야 교섭단체가 KBS·방문진·EBS 이사 13명 중 10명을 각각 5명씩 추천하는 안이다. 나머지 이사 3명은 공영방송 내부 구성원(EBS의 경우 구성원 2명, 교육단체 1명)이 하도록 했다.
한민수·이해민 의원안은 국회 교섭단체가 공영방송 이사 13명을 모두 추천하는 안이다. 한민수 의원의 경우, 여당 7명-야당 6명, 이해민 의원은 국회의장 1명, 여야 각각 6명 추천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방위 수석전문위원은 방송3법 검토보고서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주체에 관해 "국회나 방통위 등으로 한정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기존의 정치 후견주의 탈피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등에 한계가 있다"면서 "추천주체를 시민단체나 시청자위원회, 학회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 대상 선정에 있어서의 정파성 우려나 민주적 정당성의 약화 등의 문제점을 지닌다"고 했다.
언론시민사회는 국회 추천 몫 공영방송 이사를 3분의1 이하로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과방위 방송3법 공청회에서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는 "국회 추천 이사를 이사회 정원의 3분의1이 넘지 않도록 한다면 공영방송 이사회를 증원하고 이사 추천 단체를 다양화하는 방식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국회의 이사 추천 비율은 전체 이사수의 3분의1이 적정하며 최대 절반은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강형철 숙명여대 교수는 경향신문 칼럼 <국회,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 놓아야>에서 "기존의 편법을 아예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은 개악"이라며 "정치적 독립은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권력에서도 그래야 함을 뜻한다. 이사 수를 늘린 것과 정부 몫이 빠진 것을 고려한다면 정당 추천 숫자는 사실상 별로 줄어들지 않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가 선관위에 제출한 21대 대선 10대 정책공약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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