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의·병가로 중단됐던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재개된다. 방통심의위 김정수 비상임 위원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지정해 선방심의위를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13일 미디어스에 “전날 류 위원장 휴가 관련 행정 처리가 완료돼 김정수 위원이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면서 직무대행이 선방심의위를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21대 대선 선방심의위 (사진=방통심의위)
21대 대선 선방심의위 (사진=방통심의위)

한균태 선방심의위원장은 이날 MBC에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가 꾸려져 선방심의위 회의를 계속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차기 선방심의위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방통심의위 운영규칙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방심의위 구성·운영 규칙은 ‘방통심의위원장이 선방심의위를 소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의가 재가되지 않은 류 위원장이 병가를 신청해 선방심의위 소집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9일 선방심의위원들에게 13일 예정된 회의가 취소됐다고 통지했다.

류 위원장은 5월 1일부터 4주간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심의위 규정에 따르면, 업무 외 병가는 연간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류 위원장은 병가 기간 보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 ‘민원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일신상의 이유’로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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