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21대 대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중단됐다. 대선 선방심의위 소집 권한을 가진 방통심의위원장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이 이달 말까지 병가를 낸 상황이다.
12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 9일 선방심의위원들에게 ‘오는 13일 예정된 선방심의위 전체회의 개최를 취소한다’는 공지 메일을 보냈다. 선방심의위 구성·운영 규칙은 ‘방통심의위원장이 선방심의위를 소집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위원장 직무대행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류희림 위원장의 사의를 재가해야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류 위원장의 사의가 재가되기 전까지 선방심의위 소집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방통심의위 전체회의도 소집 권한이 위원장에게 있어 중단됐다.
류 위원장이 사의 표명 전 소집한 지난달 28일 열린 방통심의위 전체회의는 연장자인 김정수 위원이 회의를 주재했다. 방통심의위 운영규칙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인 류 위원장 후임을 위촉할 수 있는지도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방통심의위원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인 합의제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는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3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혁신당 의원 일동은 지난달 28일 성명에서 “류희림이 어지럽히고 혼탁하게 만든 진흙탕이 가라앉기도 전에 류희림 대타 알박기가 시도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돈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방심위원을 위촉할 권한이 없다. 그 어떤 시도든 '제2의 류희림'을 만들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류 위원장은 5월 1일부터 4주간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심의위 규정에 따르면, 업무 외 병가는 연간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류 위원장은 병가 기간 보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 ‘민원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일신상의 이유’로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편, 21대 대선 선방심의위는 지난달 30일 첫 심의에서 JTBC <뉴스룸> 오보에 대해 법정제재 전단계인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JTBC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서류심사 탈락자가 기탁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잘못 보도한 영상을 삭제하고 ‘서류심사 탈락자에게 기탁금이 반환된다’는 국민의힘 입장을 글 기사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해당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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