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류희림 위원장의 사의로 사실상 비상임 2인 체제에 들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 심의를 강행했다. 이에 더해 MBC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법정제재를 확정했다.
김정수·강경필 비상임 위원은 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었다. 9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심의위의 현재 재적위원은 류 위원장의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3인이다. 심의에 앞서 사무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회의 개의 정족수가 성립됐다고 알렸다. 방통위설치법 22조 3항은 '방통심의위 전체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수 위원이 위원장석에 앉아 회의를 주재했다. 방통심의위 운영규칙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수 위원은 1961년생, 강경필 위원은 1963년생이다. 이들은 통신소위에서 마약 관련 정보, 불법 금융정보 등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당초 류 위원장의 사표로 통신소위·전체회의 개의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류 위원장은 지난 25일 오후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친인척에게 민원을 사주했다는 혐의로, 국회 불출석과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정수·강경필 위원은 전체회의에 상정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2019년 4월 8일 방송분)에 대한 법정제재 ‘주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MBC는 손석희 전 JTBC 사장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단정한 사례로 SBS ‘8뉴스’ 보도를 들면서 ‘FAKE’라는 자막을 달았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7월 해당 방송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023년 1월 MBC 정정보도와 SBS 1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또 김정수·강경필 위원은 ‘프로야구 경기에서 해설위원이 본인의 식당을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MBC SPORTS+와 관련해 제작진 의견진술 끝에 방송자문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의결보류’ 결정을 내렸다. 의견진술은 법정제재 결정 전 방송사의 입장을 듣는 절차다. 의견진술 이후 의결 보류가 결정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방통심의위 사무처가 ‘위원 2인이 전체회의 개의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통심의위 내부에서는 ‘회의 수당을 위한 회의 강행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비상임 위원들에게 보수가 지급되지 않으며 대외직무 활동비와 함께 전체회의, 통신소위 등에 참여할 때마다 ‘회의 수당’이 지급된다.
통신소위 종료 후 김정수 위원은 ‘2인 위원 체제로 심의가 가능한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마약, 금융 사기, 도박(정보 심의를) 안 하면 어떡하냐”면서 “법무팀에서 (심의가 가능하다는) 검토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정수 위원은 ‘류 위원장의 사의가 재가돼, 2인 체재로 재편돼도 심의가 이뤄지나’라는 질문에 “상황을 봐야 한다”면서 “방통심의위의 존재 필요성을 정부도 느끼고 있을 테니, 어떤 조치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류 위원장의 후임이 위촉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필요는 없고, 정부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선 출마가 유력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퇴 전 류 위원장 후임을 알박기할 것이라는 설이 돌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어 "류희림이 어지럽히고 혼탁하게 만든 진흙탕이 가라앉기도 전에 류희림 대타 알박기가 시도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돈다"면서 "제정신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류희림 대타 알박기'는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면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행의 권한은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한덕수든 , 한덕수가 사퇴하고 최상목이 이어받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 방심위원을 위촉할 권한이 없다. 그 어떤 시도든 '제2의 류희림'을 만들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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