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을 공익 신고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경찰의 기소 의견이 유지됐다. 검찰시민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원회 회부가 부결됐기 때문이다.
방미통심의위 구성원들은 “여전히 윤석열과 류희림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검찰”이라면서 “공익신고자를 기소해 처벌하겠다고 나서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헀다.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미통심의위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에서 ‘류희림 민원사주’ 공익신고자의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신청이 부결됐다. 공익신고자들은 경찰이 내린 기소 의견의 적절성을 따져볼 기회가 사라졌다. 공익신고자들은 구체적인 부결 이유를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

방미통심의위지부는 “경찰의 적반하장 수사에 이어 검찰의 납득할 수 없는 행태가 이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여전히 윤석열과 류희림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심의위지부는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목적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검찰수사심의위 역시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결정을 보면서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과연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시민위·수사심의위원들을 위촉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시민위는 직업·연령·성별·거주지 등을 고려해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 시민들을 지방검찰청장 또는 고등검찰청장이 위촉해 구성한다.
방미통심의위지부는 “부결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류희림과 비슷한 사람들 일색으로 시민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거나, 주임검사가 강력히 기소 의견을 피력했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방미통심의위지부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제 공익신고자에 대한 기소 여부는 서울중앙지검의 몫”이라며 “부디 문지석 검사와 같은 양심적이고 정직한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바란다. 공익신고자에 대해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에 공익신고자가 나올 여지는 더욱 희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초 신고한 방미통심의위 직원 3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에 이들은 지난 8월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했다.
공익신고자 3인은 지난 2023년 12월 23일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권익위에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했다. 이듬해 1월 방통심의위 직원 149명은 동일한 내용으로 권익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류 전 위원장은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를 ‘민원인 정보 유출'로 규정하고 공익신고자 색출을 위해 성명 불상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반부패수사대는 ‘민원인 정보 유출' 혐의로 지난해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방통심의위와 직원 자택, 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네이버·카카오 본사도 수사 대상에 올려 강압 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또 반부패수사대는 방통심의위 직원 12명, ‘민원사주 의혹’ 취재기자 등에 대한 통화기록을 조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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