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병가를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으나 재가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는다. 

29일 류 위원장이 병가를 30일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심의위 규정에 따르면, 업무 외 병가를 총 6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미디어스 질의에 “위원장 병가와 관련해 진단서는 제출됐다”며 “병가 기간은 개인정보 등의 사유로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류 위원장은 5월 1일부터 4주간 병가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병가를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류 위원장은 병가 기간 보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 ‘민원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류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일신상의 이유’로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29일 휴가에 들어갔으며, 중·고등학교를 다닌 울산지역에 변호사 사무실을 내고 정치권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달 초 휴가 전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컷뉴스는 “울산 정가에서는 정치성향이 강한 김태규 부위원장이 최근 국민의힘을 탈당해 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의 지역구를 겨냥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류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언론탄압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는다. 2023년 9월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방통심의위는 ▲민원사주 의혹 ▲가짜뉴스 신속심의 ▲정부·여당 비판 방송 무더기 심의 ▲인터넷 언론사 심의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 접속차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정치 편향 구성 ▲직원 보복 인사 ▲도둑호선 논란 등 여러 파문을 일으켰다. 

김 부위원장은 이진숙 위원장과 함께 위법적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했다.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강행 ▲EBS 사장·KBS 감사 ‘알박기’ 등을 의결했다. 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가 강행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신동호 EBS사장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 위원장 탄핵심판으로 약 170일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직무대행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그는 '12.3 내란사태'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중 2인을 임명하자, 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했으나 반려됐다.

또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정회 중 방문진 직원이 실려가는 상황을 보고 “아, 씨X 사람을 죽이네 죽여 씨"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권한대행이 재가해야 김 부위원장의 사의도 수리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