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서울 양천경찰서가 권한이 없는 인터넷 언론 보도 심의 지시로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고발장 접수 2년 만에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경향신문 22일 [단독] <느려도 너무 느린 양천경찰서···류희림 ‘직권남용’ 고발 2년 만에 참고인 조사> 보도에 따르면 양천서는 지난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류 전 위원장 수사와 관련해 방통심의위 전·현직 팀장 3명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양천서의 참고인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23년 10월 26일 류 전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류 전 위원장이 심의 권한이 없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 보도에 대한 심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방통심의위 직원들과 뉴스타파에게 법령상 의무가 없는 직무와 의진진술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2023년 9월 당시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 심의'를 선언하고, 여권 위원들 주도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설치했다. 문제는 인터넷 언론사는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아 방통심의위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란 점이다. 통신심의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로 두고 있다.
하지만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언론 검열'이라는 방통심의위 실무 팀장 11인의 입장문에도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심의하고,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11월 뉴스타파 보도 제재 대신 ‘서울시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 요청’ 결정을 내렸다. 또 이듬해 통신소위는 조선일보·문화일보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진행해 ‘인터넷 언론 심의’라는 선례를 남겼다.

경찰은 당시 통신심의기획팀장 A 씨, 기명 성명에 이름을 올린 전직 팀장 B 씨, 전 방통심의위 법무팀장 C 씨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A 씨는 2023년 8월 당시 위원 신분인 류 전 위원장에게 ‘통신심의로는 인터넷 신문 심의가 불가능하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류 전 위원장은 위원장으로 호선된 같은 해 9월 A 씨를 다른 부서로 인사했다.
B 씨는 2023년 10월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 심의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우려하는 팀장 11명의 의견을 모은 입장문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경찰은 B 씨에게 의견서 작성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C 씨가 팀장으로 있던 방통심의위 법무팀은 2023년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 심의 범위가 아니다’는 의견을 밝혔다.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 법무팀장이 교체되자, 법무팀은 입장을 바꿔 ‘인터넷 언론 기사도 원칙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청은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측이 추가로 고발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를 병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민원인들에 대한 수사 등을 진행하지 않은 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부실수사’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양천서는 참고인 진술과 임의 제출받은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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