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청부 민원' 사건을 재수사한다. 앞서 경찰은 류 전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 없이 청부 민원 사건을 종결, 부실수사 논란을 빚었다.
13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M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있었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의 청부 민원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에 대해 압수수색, 통신영장, 민원인 수사 등을 진행하지 않아 부실수사 논란을 빚었다.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이 공익제보자 색출 목적으로 감사를 벌인 행위에 대해서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청부 민원 사건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부 민원 사건 당사자는 무혐의 처분하고 공익신고자를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이에 청부 민원 사건 고발 주체인 참여연대와 호루라기재단은 서울남부지검에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8월 4일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류 전 위원장 청부 민원 혐의 불송치에 대해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에서 충분히 수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압수수색)를 진행하려 했으나 (검찰에서)보완수사 요구가 세 차례 왔고 영장은 청구가 안 됐다"며 "그런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류 전 위원장 불송치 이유서에서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 하더라도 사주를 받은 피사주인이 피의자(류희림)의 의견에 동조해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제기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주된 민원 외에 진정한 민원이 존재하는 이상 사주 의혹 민원과 방송심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 판단에 따르면 방통심의위원장 가족·지인이 사주를 받아 정권 비판언론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뒤 '위원장의 뜻에 동조했다'고 밝히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진정한 민원'에 사주된 민원이 섞여 있는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없기 때문에 특정 보도를 긴급 심의하기 위한 무더기 민원 사주가 가능해진다.
청부 민원 사건은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김만배-신학림 녹음파일)를 인용한 방송사들을 제재해 달라는 민원을 류 전 위원장 가족·지인들이 접수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류 전 위원장의 아들, 동생 부부, 처제, 동서, 조카, 과거 직장동료, 단체 관계자 등이 '복붙'(복사-붙여넣기)한 민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접수된 민원들 중에 오류·오탈자까지 똑같은 민원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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