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발부 시 검찰과 나눠서 조사를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이후 11시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늘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2시간째 진술을 거부하고 영상 녹화도 거부 중”이라고 밝혔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윤석열에 대한 첫 조사는 오후 1시 30분 종료됐으며 오후 2시 40분에 재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 촬영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가 직접 진행했으나 오후 조사부터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맡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 준비한 200쪽 이상 질문지를 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예정이다. 서부지법은 앞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기간을 나눠 조사를 진행하기로 검찰과 협의했다면서 다만 이번 조사 과정에 검찰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구금된다.
공수처와 경찰 체포팀은 이날 오전 5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해, 약 5시간 30분 만에 집행을 완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호차 차량을 타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압송된 뒤 조사를 받았다. 혐의는 ‘12.3 내란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죄다. 이번 영장 집행에 경찰 570명과 공수처 수사관 40여 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10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준비시켰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를 앞두고 영상을 통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체포영장에 응한다’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 ‘공수처가 거짓 공문서를 발부했다’ ‘서부지법에 영장 심사권이 없다’ 등 지지자들에게 궤변을 늘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유혈사태 우려가 커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조사, 법원의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고 관저에 산성을 쌓았기 때문이다.
또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경찰만 있다며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공수처는 수사 대상인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내란죄를 수사 중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또 공수처는 경찰, 국방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법원의 체포 영장 발부로 수사권 논란은 종결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대통령 관저가 서부지법 관할이라는 점에서 문제 삼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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