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기자] 검찰이 서부지법 폭동 당시 MBC 영상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공판에서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특수강요 혐의를 받는 박 씨(37)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박 씨 선고기일은 오는 28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 내부가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씨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앞 도로에서 촬영 중이던 MBC 영상기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피해자를 발견한 뒤 “(카메라) 메모리 빼”라고 소리치며 촬영 카메라를 잡아당겨 카메라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집회 참가자들에게 메모리카드 2개를 건네도록 강요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법원 부근에 모인 시위대와 함께 현장 언론사 직원에게 상해를 가해 범행 정도가 불량한 점, 피해자를 발로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 치고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범행 전반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인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신체 손상 정도에 비춰 볼 때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MBC '뉴스데스크' 1월 19일 보도화면 갈무리
MBC '뉴스데스크' 1월 19일 보도화면 갈무리

박 씨 측 변호인은 “이 일련의 사태가 굉장히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위는 맞다”며 “뇌전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군중이 모여 흥분을 자제하지 못했다. 기자를 폭행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수감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 이런 점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본인 진술을 통해 “기자는 취재의무가 있는데 우발적으로 군중심리에 의해 나섰던 것 같다”며 선처를 구했다. 박 씨는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문을 보내고, 합의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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