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체포 영장이 발부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반국가세력과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1일 저녁 7시경 윤 대통령은 이틀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친필 서명한 새해 인사 겸 감사글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감사글에서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용현 MBC <뉴스데스크> 앵커는 클로징에서 윤 대통령이 또 반국가 세력 운운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며 “국민이 아니라 이제는 극우세력만 보고 선동하는 궤변”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 앵커는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 “내란수괴로 지목된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는 군과 경찰 수뇌부는 구속됐다”며 “그리고 윤 대통령은 자신에게 불리하면 법원도 선관위도 공수처도 심지어 자신이 몸 담던 검찰의 수사도, 무엇보다 자신의 지시를 따랐다가 구속된 군인과 경찰의 진술도 모두 잘못됐다며 등을 돌린 인물”이라고 가리켰다.
하루 전 체포 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원천 차단했다. 서부지방법원이 체포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MBC는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체포영장 집행을 경호처가 응하지 않을 법적 근거는 원래도 없었는데,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진입을 막으며 들었던 '단골 논리'마저 추가로 깨진 셈”이라고 부연했다. 경호처 직원들이 공무집행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무릅쓸지 관심이다.
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와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과 안가, 경호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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