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대통령실이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남동 관저 일대를 쵤영한 방송사와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경호처는 관저가 ‘군사 기밀 시설’ 등이라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 같은 고발은 경호처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경호법을 근거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3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면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공수처가 경호구역과 군사 기밀 시설을 무단 침입했다며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앞서 경호처는 동일한 이유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 5시간 30분간의 대치 끝에 중단했다. 공조본은 이날 ‘경호법’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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