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동아일보가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와 관련된 '북풍 공작'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수의 보수언론이 '노상원 수첩 NLL 북한 공격 유도'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검토' 등의 의혹을 외면한 채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전반을 수사하려는 것이냐고 반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국민의힘 다수 의원은 내란 특검법을 '보수궤멸법'으로 규정하고 자체 발의안을 내지 말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였다는 궤변까지 국민의힘 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특검법 표결에 보이콧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특검법 표결에 보이콧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하고, 비상계엄과 관련한 북풍 공작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6당은 국민의힘이 근거 없이 '위헌·독소' 조항이라고 시비를 걸었던 내용을 대폭 수용했다. 특검은 야당이 아닌 '제3자'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고,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수사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포함 최대 170일에서 150일로 축소했다. 군사·공무상 비밀 유출이 우려되는 내용은 언론브리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했다고 해도 믿을 수준"(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 수사대상에 북풍 공작 의혹 사건이 담겨 있다며 법사위의 내란 특검법 표결을 보이콧했다. 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 전반을 수사하게 만드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에서 북한에 동조하는 '김여정 특검법'이라고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내란 특검법에 북풍 공작 의혹 수사에 대해 '비상계엄과 관련하여'라는 단서가 달렸다. 수사 범위를 '내란 관련 의혹'으로 좁힌 것이다. 헌법과 계엄법상 계엄의 요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말한다. 윤 대통령이 이 같은 계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북풍 공작을 유도했는지 관련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비상계엄 관련' 북풍 공작 의혹을 수사한다는 특검법 조항이 문헌상으로 문제없다고 말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얘기다. 다만 김석우 대행은 특검이 북풍공작 의혹을 수사할 때 '제도 운용'에 있어 국가안보 훼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의 내란 특검법 발의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자체 내란 특검을 발의할지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고, 입장도 모으지 못했다. 한국일보는 "대신 여당은 '원내 지도부 위임'이라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1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이 내란 특검법은 '보수궤멸법'이 될 것이라며 자체 발의안을 내는 데 반대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이 맞느냐는 궤변도 등장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3선 송언석 의원이 의총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패악질하면서 법치주의를 농락했다", "헌법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비상계엄 선포 자체로 위법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으니 율사 출신들이 잘 설명을 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전두환·노태우의 법정 주장을 답습했던 것과 같은 논리의 주장이다. 한겨레는 "최근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보수세력이 결집하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회복 기세를 보이자, 국민의힘 안에선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자체마저 부정하는 등 극우 지지층에 동조하는 모습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14일 동아일보는 <내란특검법, ‘북풍 공작’ 여부 규명하되 절제 있는 접근 필요> 사설에서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남북 충돌을 부추기려 했다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진실은 규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구속된 계엄 핵심 가담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선 'NLL 북의 공격 유도'라는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 망상을 끄적인 것인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했던 협의를 기록한 것인지 가려낼 필요가 있다"며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말 합참 전술토의에 참석해 오물 풍선이 또 내려올 땐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등도 검증이 필요하다.(중략)만약 그런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북의 보복을 불러 군사적 재앙으로 번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썼다.

동아일보는 다만 특검법상 북풍 공작 의혹 수사 대상 6가지 중 대북 전단, 대북 확성기 방송, 우크라이나 파병 등에 대해 "불필요한 안보 논쟁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원·국방부·합참·대통령실 등이 안보상의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우려를 들어 혐의와 무관한 대북정보는 '즉시 반납 및 사본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북풍 공작 의혹은 규명하되 안보 사안인 만큼 절제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한국일보는 사설 <특검법, 헌정질서 파괴 본질에 집중해야>에서 "비상계엄 사전기획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사과정에서 ‘NLL(서해북방한계선)에서 북 공격을 유도’ ‘오물풍선’ 등의 메모가 확인됐지만 묵비권 행사로 수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국방부도 원점타격 북 도발 유도에 대해 강력 부인하지만 외환죄는 미수나 예비모의로도 처벌되는 중대범죄다. 출처가 불명확한 의혹 제기도 아니고 증거가 나온 마당에 비상계엄과의 연관성은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다만 윤 정부 대북정책 전반으로 확대하거나 국가안보에 문제될 소지가 있는 수사에 대해선 유념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불어 ‘내란 행위 고소·고발 사건’ ‘내란 선전·선동 혐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내란 선전·선동이라는 게 명확한 한계가 없어 이현령비현령식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고, 수사 대상 또한 크게 늘어날 우려가 적지 않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 ‘계엄 위해 전쟁 유도’ 의혹,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에서 "내란 세력이 비상계엄 선언을 위해 남북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정황증거는 계속 공개되고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수사를 통해 이런 의문이 해소돼야 한다. 그래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군의 정상적인 활동에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게 된다"고 했다. 

한겨레는 "군이 우려한다는 ‘군의 기밀 유출’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 ‘군의 기밀’은 국민적 의혹이 있어도 그냥 넘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힘 또한 특검법안에 포함된 '외환'의 수사 대상 폭이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되면 여야가 합의를 하면 될 일이지, 이를 트집 잡아 '특검법안' 전체를 거부하는 게 온당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내란 특검의 외환 혐의 수사는 당연하다>에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김건희·채상병 특검 등을 반대하며 야당의 특검 추천권을 문제 삼았다. 야당이 그 부분을 양보하니 이제는 수사 범위로 트집잡는 것"이라며 "외환죄는 초기엔 분명치 않았지만 갈수록 의혹이 짙어지고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 국군 드론작전사령부가 최근 내부 자료를 대거 폐기한 정황이 공수처에 포착된 것이 단적인 사례"라고 짚었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군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가운데 국지전 도발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구실로 삼으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 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는 계엄 직전 ‘북한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거짓말로 장병을 동원한 사실도 적시됐다"며 "정보사의 북한 군복 구입, 북파공작원 동원을 주도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서해 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 메모 등 규명할 의혹이 많다"고 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연합뉴스)

반면 중앙일보는 <내란특검법 수사 대상에 외환죄 포함은 무리다> 사설에서 "특검법에 외환 혐의를 포함하는 건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정당한 북한 도발 억제와 정략적 충돌 유도를 구분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민주당 안대로라면 북한이 반대하는 모든 조치가 외환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노상원 전 사령관 메모도 개인 생각인지, 실제 집행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만약 향후 수사 과정에서 무력 충돌 유도 혐의가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그때 가서 수사 범위를 넓히면 될 일"이라며 "지금처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을 난도질하겠다고 덤비면 정국만 더 시끄러워진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사설 <내란 특검법, 野 외환죄 삭제하고 與 발목잡기 멈춰라>에서 "이번엔 ‘외환(外患) 유치죄’ 혐의를 특검 수사 대상에 추가해 새로운 논란거리를 만들었다"며 "야당은 안보를 정쟁화하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세계일보는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 동향 파악을 위해 한때 검토했던 참관단조차 못 보냈는데 웬 파병 의혹 제기인가. 무인기 평양 침투나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NLL 공격 유도 의혹의 경우 아직은 실체가 불분명하다"면서 "‘외환 유치죄’는 특검 수사 대상에서 빼고 여야는 합의로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1일 사설<대북 확성기가 ‘외환죄’라니, 북 도발 억제책 포기인가>에서 내란 특검법상 북풍 공작 의혹 수사 대상에 관해 "대부분 증거 없는 추측 차원"이라며 "우리 군의 정상적 활동까지 외환 행위로 싸잡아 본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대해 "검찰은 이 메모가 개인의 생각일 뿐 군에 실제 공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과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지시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계엄을 위해 북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과 그런 정치적 행위와 상관없는 군의 정상적인 활동은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정상적 군 활동에 외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면 군이 정상적인 훈련과 대북 심리전 수단을 기피하고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민주당이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외환 혐의 추가는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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