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경찰과 협의를 거쳐 조만간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구성된 ‘12.3 내란사태’ 공조수사본부는 7일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재발부된 체포영장 유효기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지난 6일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수괴’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체포에 필요한 수색영장을 재청구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체포 실패에 대해 사과했다. 오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를 빌미 삼아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오 공수처장은 “사법부에 의해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준비하겠다”며 “2차 집행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난 3일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가 가로막아 5시간 30분의 대치 끝에 철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6일 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추가 집행을 시도하지 못해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유지한 채 경찰에 영장 집행 업무만 일임하려고 해 더 큰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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