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3일 공조본 소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수사관들과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 인근까지 진입했으나 경호처 직원이 막아서 4시간째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공조본은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박종준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박 경호처장이 내란에 가담하고 있는 것'이라며 체포를 촉구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어 “박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제시에도 불구하고 ‘수색 불허’ 방침을 고수하며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군마저 저항을 포기했다는데 경호처만 끝까지 내란 수괴를 숨겨주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호처는 법원의 영장도, 대한민국 사법 체계도 무시하는 치외법권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박 경호처장은 더 이상 내란에 가담하지 말라. 계속해서 불법을 일삼다간 엄중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모든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단호한 조치를 내리라"면서 "조속한 내란수습과 혼란 방지가 최 권한대행의 책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명브리핑에서 “계엄에 수방사 군 병력을 동원한 내란 세력이 또다시 수방사 군을 방패 삼아 영장집행을 방해한 상황”이라며 “55경비단의 임무는 경호가 아닌 외곽 경비다. 그럼에도 영장 집행을 막도록 지시를 했다면 경호처장은 현행범으로 당장 체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호부대는 관저 내부 통로에서 소형 버스와 군용 전술 차량으로 저지선을 구축해 영장 집행에 나서는 공수처·경찰 인력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경호부대와 수사 인력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합참은 수사 인력의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부대는 관저 경비를 받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이라고 밝혔다. 경호부대는 대치 끝에 소형 버스와 군용 차량을 물렸고, 수사 인력은 관저 내부로 진입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체포·압수수색영장을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경호처가 수색영장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그간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와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과 안가, 경호처 압수수색에 불응했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관저 현장에 군부대를 투입한 적이 없다며 “그냥 경호처 직원이 대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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