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여권에서 "권력자라서 피해" "영장 쇼핑" "국격의 문제" 등의 궤변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가 된 상황은 국격의 문제가 아닌지 의문이다.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조본에 참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 수괴(우두머리)"라며 "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정도로 요약된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과 함께 영장 집행 방식이나 시점을 신중하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서울구치소에 구금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풀어줘야 한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에게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윤갑근 변호사는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에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물었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쇼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과 공조본을 구성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내란 혐의를 적시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기관 출석 불응은 권력자라 가능한 것 아니냐' 취재진 질문에 "권력자라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이 움직이려면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있어서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한 번도 없었다"며 "권력자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 2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 윤갑근 변호사는 "군사 작전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또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되어야 될 영장이 무슨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법에서 청구가 됐다"며 "법 규정에 의하든 어떤 절차를 봤을 때 이것은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제31조 단서 조항은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용산구는 서울서부지법 관할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긴급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고, 또 우연히 사람을 발견하는 등 그런 경우에 한다"며 "그런데 어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수처가 설명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주요 사유는 '수사기관 출석요구 불응'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 등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문제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건 국격 관련 문제라 수사기관이 좀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하고 해서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며 "체포영장이라는 비상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 구금을 시도하는 것은 수사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이 증거 인멸의 염려 있거나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애도 기간에 청구해서 발부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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