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 경호처와 군인들을 고발했다. 

3일 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 박종준 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과 소속 공무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죄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 대통령 경호처가 통제하는 군인들도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0일 인천 중구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매일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25회 세계지식포럼에 박종준 신임 경호처장(왼쪽)의 경호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0일 인천 중구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매일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제25회 세계지식포럼에 박종준 신임 경호처장(왼쪽)의 경호를 받으며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공조수사본부의 3차례에 걸친 출석 통보를 부당하게 무시하였고, 이에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월 3일 오전 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로 진입하려고 했다"며 "하지만 박종준 처장 등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관저 안에 차벽을 세우고 진입을 막는 등 물리력으로 이를 저지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적법한 체포를 방해했다. 이 같은 저지 및 방해로 인해 공수처는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체포 및 수색 영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조사를 위한 것이지 윤석열에게 위해를 끼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경호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은 "명백한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이자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물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 영장의 집행을 막은 것은 국가 시스템을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다. 국수본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로서 강력히 대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3일 공조본은 오전 8시 2분 서울 한남동 관저에 진입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 공조본은 1차 저지선(정문)과 2차 저지선(군부대)를 통과해 관저 건물 앞까지 진입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와 군 병력과 대치하다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 명이 관저 인근에서 스크럼을 짜고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다. 일부 경호처 직원은 개인화기를 소지했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도로를 대통령 경호 인원들이 차량으로 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법을 근거로 인간벽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경호법 제5조는 '소속공무원과 관계기관의 공무원으로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위험물 탐지 및 안전조치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들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법원이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자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법을 새 방패로 든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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