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공수처의 소환 요구를 세 차례 거부했다.  

30일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 공수처·경찰 국가수사본부·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0시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공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 중인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25일, 2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변호사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앞세워 세 차례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체포영장은 증거인멸, 도주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발부된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죄 피의자가 자신에 대한 수사·사법 절차를 취사선택해 버티는 모양새다. 30일 윤 대통령 변호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조선일보에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면서 “논란의 여지 없이 적법 절차가 진행될 때 (윤 대통령이) 협조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상세히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총을 쏴서라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계엄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거니까 계속 진행해' 등의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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