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3일 오전 8시 2분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이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안으로 진입했다. ‘12.3 내란사태’ 한 달 만에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은 오전 7시 18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날 6시 14분께 5개 차량에 3~5명씩 나눠 탑승해 과천정부청사를 출발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 윤 대통령은 정부 과천청사 5동 공수처 청사에 인치될 예정이다.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다.
경찰은 기동대 45개 부대, 2700여 명을 투입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지원했다. 체포영장 집행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관저 인근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경찰은 이들이 관저 입구 통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통제에 나섰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새벽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부지법은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수 없도록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그간 대통령 경호처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인 없이 압수와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과 안가, 경호처 압수수색을 막았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소환 조사 요구를 세 차례 불응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은 ‘12.3 내란사태’ 이후 한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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