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12.3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31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생 영장 집행을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를 근거로 여러 차례 막아섰다. 

압수수색과 달리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는 없다. 경호처가 법적 근거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막으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경호처에 영장 집행 불응 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경고문을 보냈다. 

공수처가 18일, 25일, 29일 세 차례나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나서야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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