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대통령실이 관저 내의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포착한 오마이뉴스(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관심사”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보도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대통령실은 8일 오후 공지를 통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며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며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유튜브 채널 오마이TV는 이날 낮 12시 53분부터 약 7분간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경호처 직원 3~4명과 관저 주변을 둘러보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인물의 걸음걸이와 행동을 봤을 때 윤 대통령과 흡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구축됐던 3차 저지선까지 내려와 지시한 뒤 올라갔다.
오마이뉴스는 입장문을 내어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관심사이자 세계적인 관심사”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도피설까지 나온 상황을 감안해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게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보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오늘(8일) 보도는 공익적 목적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미리 얻었다”고 말했다.
관저 촬영 언론사에 대한 고발은 처음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 영장 집행 과정에서 한남동 관저 일대를 촬영한 MBC, SBS, JTBC와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튜브 채널 <고양이 뉴스>는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용 방탄차 벤츠 마이바흐S600 두 대가 관저에서 나오는 장면을 포착해 ‘윤석열 도피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추정 인물이 포착된 것과 관련해 SNS에 “오늘 공개된 영상은 일각의 도주설을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이고, 무엇보다 '나는 건재하다'며 동요하는 경호처 내부 직원들을 다잡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행보”라며 “경호처 부장 이하 경호원들이 고심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고, 오늘 출현은 그 방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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