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노하연 인턴기자] ‘12.3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체포영장 발부 시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수 있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통령이 영장에 의해서 안전하게 수사기관에 가도록 경호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조차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본인이 취임할 때 선서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대통령을 지킨다는 경호처는 더욱 그래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형사소송법 110조 보안을 요구하는 시설, 111조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해 주기 위해서 승인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다"며 "지난 압수수색은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못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세 차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거부,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당시 대통령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체포나 구속 같은 신병에 대한 것은 그런 조항이 없다"며 "수사기관이 출동하는 건 신병의 위협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온갖 법기술을 쓰면서 법을 사실상 농락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위로가 되기보다 국민적으로 공분을 사는 일"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처음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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