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 6일까지 유효기간인 체포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하는 방식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일임 방침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한다.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공수처는 관저 건물 200m를 남겨놓고 발길을 돌린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6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경찰에 일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윤 대통령 측의) 강한 저항을 생각하지 못 했다”면서 “경찰에서 신속히 제압하고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돌아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돌아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다 끌어와도 50명인데 그 중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최대 30명”이라며 “집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통일성을 봤을 때 경찰에서 신속하게 제압하는 것이 좋다고 결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공수처가 할 것이다. 공조본을 꾸린 취지가 저희의 법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을 활용하겠다는 것인데 그 기능은 살아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법원에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의 의견을 청취해 7일 이상의 유효기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동운 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에 대한 논의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따라 체포를 집행하는 데 대통령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제지해야 할 직무대행이 오히려 (경호처의 저항을) 지원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이런 행위는 결국은 질서파괴를 통해 뭔가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또 하나의 내란 행위”라며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상설특검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1인 임명, 대법관 임명, 경호처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한 지휘 등을 방기했다”며 “오늘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30분간의 대치 끝에 중단했다. 당시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라고 지시한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간부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하려 했으나 공수처가 무력 충돌을 우려해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권이 경찰에 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소환조사 요구에 3차례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를 발부했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또 법원은 5일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고 낸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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