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방송장악 야욕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정권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9번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두 번째이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단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의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위원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말한다.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방송 관련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안임에도 여야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략적으로 처리됐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90여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윤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2인 체제 불법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방송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고집불통, 아집을 조금도 바꾸지 않겠다는 것을 확인 사살한 셈”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국민의힘은 용산의 2중대를 자처하며 ‘노조의 공영방송 장악법’, ‘좌파 영구장악법’이라는 왜곡 선동으로 방송3법 개정안을 폄훼했다”며 “4월 총선에서 혹독한 채찍을 맞고도 공영방송을 장악하면 권력을 주야장천 누릴 것이라는 환각이 집권 여당을 집어삼키고 있는 것이다. 기름을 끼얹고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공동행동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 ‘여야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정략적 법안’이라는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이유를 “후안무치, 자가당착에 빠진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윤석열 술친구 박민 씨를 KBS 사장으로 앉혀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 광복절 특집으로 이승만 찬양 다큐 방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인 체제 불법 방통위는 YTN을 유진그룹에 팔아넘기고 언론장악 부역자 김백 씨를 낙하산 사장으로 꽂아 YTN을 장악했다”고 했다.

또 공동행동은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후 자진 사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등을 거론하며 “방송과 통신 콘트롤타워를 방송장악 전위대로 전락시켜 놓고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사회적 공감대’ 운운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방송4법에 대한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동”이라며 “정치권으로부터 공영방송을 독립시키고, 방통위를 합의제 기구답게 운영할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거부하면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야욕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혀를 길게 뽑아 둘러대도 하늘을 가릴 순 없다”고 했다.
공동행동은 “언론과 방송 독립, 민주주의 수호를 염원하는 각계 시민사회단체, 무수한 시민들과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에 견결히 나설 것”이라며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의 말로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승만(45번)을 제외한 역대 대통령들의 거부권 행사를 뛰어넘는다. 이승만 다음으로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전임 대통령은 노태우(7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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