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야권 추천 KBS 이사들이 법원의 ‘13기 KBS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판결과 관련해 “2인 상임위원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적 조처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두 차례나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재판을 지연시켜왔다. 이 기간 13기 KBS 이사회는 ‘박장범 사장 임명 제청’ ‘조직개편’ ‘감사 임명 제청’ 등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야권 추천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 이사와 조숙현 전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명 처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해 8월 27일 이들 이사가 가처분을 신청한 지 약 6개월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지난 2023년 9월 KBS 이사회가 당시 김의철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하자 야권 추천 이사 5인(왼쪽부터 정재권, 이상요, 김찬태, 조숙현, 류일형)이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부당해임을 주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3년 9월 KBS 이사회가 당시 김의철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하자 야권 추천 이사 5인(왼쪽부터 정재권, 이상요, 김찬태, 조숙현, 류일형)이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부당해임을 주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대통령의 임명권의 넓은 재량 범위 등을 고려하면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새로운 KBS 이사들이 직무를 수행한 지도 약 5개월 이상 경과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야권 추천 KBS 이사 4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은 “유례없는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6개월이나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을 지연시킨 대통령실과 방통위에 분노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김태규 2인 상임위원 체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적 조처라는 사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약 6개월 동안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만 4개월 가까이 진행됐다. 방통위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판단에도 연이어 불복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KBS 이사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행정12부에 배정된 것을 문제 삼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 법원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당일 항고했으며 같은 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이 항고심을 가각하자 약 6일 뒤 재항고했다. 방통위는 해를 넘겨 지난달 15일에서야 항고를 취하했다.

(사진=KBS본부 쟁의대책위)
(사진=KBS본부 쟁의대책위)

지난해 9월 1일 임기를 시작한 13기 이사회는 가처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KBS 구성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박장범 사장 임명 제청’ ‘대규모 조직개편’ 등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KBS 구성원들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사장 임명 제청’ 과정 전후로 일일 파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임명 당일인 지난 7월 31일 1시간여 만에 83명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를 심사하고,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해 졸속심사 논란이 일었다. 지원자 1인당 심사 시간이 평균 1분이 채 되지 않았다.

또 방통위는 지원자에 대한 정당가입 여부, 허위 이력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11명으로 구성되는 KBS 이사 중 7인을 추천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바로 KBS 이사 임명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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