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고 즉각 항고에 나섰다. 가처분 제기 야권 KBS 이사들은 “목적이 시간끌기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방통위의 행태가 효력정지의 신속한 판단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각 결정을 내린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KBS 이사회가 당시 김의철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하자 야권 추천 이사 5인(왼쪽부터 정재권, 이상요, 김찬태, 조숙현, 류일형)이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부당해임을 주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KBS 이사회가 당시 김의철 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하자 야권 추천 이사 5인(왼쪽부터 정재권, 이상요, 김찬태, 조숙현, 류일형)이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에서 부당해임을 주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14부(재판장 송각엽)는 12일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부인 행정 12부(재판장 강재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를 보아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 할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측 법률대리인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야권 KBS 이사들은 ”법원이 너무나 간명하게 기피신청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도 방통위가 항고를 한 것은 그 목적이 오직 시간끌기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방통위의 행태는 효력정지의 신속한 판단이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7일 KBS 야권 추천 이사 4인(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과 조숙현 전 이사는 방통위의 KBS 이사 추천과 윤 대통령의 임명 재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임명처분 무효 본안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은 행정12부에 배정됐다.

그러자 방통위는 이틀 뒤인 행정 12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해, 본 사건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갖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8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앞서 행정12부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임명 당일인 지난 7월 31일 11명으로 구성되는 KBS 이사 중 7인을 추천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바로 KBS 이사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통위는 2시간여 만에 83명의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를 심사하고,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해 ‘졸속 심사’ 논란이 일었다.

특히 방통위는 KBS 이사를 임의로 ‘전임자’ ‘후임자’를 구분해 임기를 이어가는 이사를 지정했다. 기존 야권 추천 KBS 이사 5인 중 유일하게 전임자로 규정된 조숙현 이사만 지난달 31일 임기가 종료됐다. 방송법과 방문진법은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