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개월째 방송통신심의위원 위촉을 미루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 대통령은 입틀막 통치로 언론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있다. 야권 몫 방통심의위원 추천자의 위촉을 마루면서 방통심의위를 언론 재갈 물리기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25일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이 '윤 대통령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5일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이 '윤 대통령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지난해 11월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 원내대표와 협의해 정민영 전 위원의 후임자로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를 추천했다. 이에 앞서 김진표 의장은 황열헌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후임자로 추천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위촉하지 않았다. 결국 황 전 편집국장은 지난 1월 위원직을 고사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위원 해촉 5일 만에 문재완·이정옥 보궐위원을 위촉했다. 

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방통심의위원 9명 중 야권 추천 위원만 5명 연속으로 해촉했고, 방통심의위는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을 바탕으로 편파적으로 운영됐다”며 “윤 대통령의 선택적 인사권 행사는 본인이 주창하던 공정과 상식의 파괴이자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방통심의위원은 결원이 발생했을 때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방통심의위원 9인은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3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인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최 대변인은 “더 어이없는 것은 대통령이 해촉한 김유진 위원이 법원으로부터 해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복귀했는데도 이정옥 씨를 해촉하지 않아 법이 규정한 대통령 추천 몫 3명이 아닌 4명으로 위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여·야 6대2 구조다.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된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사진=연합뉴스, 뉴스타파 중계화면)
방송통신심의위원으로 추천된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사진=연합뉴스, 뉴스타파 중계화면)

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법 규정에 따른 야권 추천 위원의 임명을 거부하고 위법한 위촉권 행사 등으로 언론 자유가 아니라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의 언론탄압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행태를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이자, 동법 123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윤 대통령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공영방송은 대통령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법에 의거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할 방통심의위를 언론 탄압에 이용하는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다. 공수처는 국민이 부여한 본분에 충실하게 엄정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최선영 방송통신심의위원 국회의장 피추천자는 자신의 위촉을 미루고 있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최선영 국회의장 피추천자는 윤 대통령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마음대로 쫓아낼 수 있다는 사례를 남겨 방통심의위를 독재국가의 언론검열기구로 변질시켰다”고 지적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