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MBC 재직 시절 법인카드(업무추진비)사용 내역을 증빙하라는 MBC 감사국의 소명 요청을 '연락두절' 방식으로 회피했다는 의혹이 더해졌다.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식당, 마트, 백화점, 유흥주점, 골프장, 호텔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집중 질의됐다. 이에 대해 이진숙 후보자는 "(MBC 법인카드를)단 1만 원도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MBC 관계자는 미디어스에 "2018년 1월 MBC 감사국은 전 관계회사 임원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소명을 요청했다"며 "이진숙 대전MBC 사장에게도 전화·문자로 연락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등기(내용증명)는 부재로 반송됐다"고 밝혔다. MBC 관계자는 "사적사용 의심 사례가 있었지만 특별감사가 진행되지 못해 밝히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MBC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MBC 본사 재직 시절 5900만 원, 대전MBC 사장 시절 1억 4000여만 원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대전MBC 법인카드 사용기준을 확보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방, 골프장 등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는 영수증은 처리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 "업무를 위해 단란주점 가서 법인카드를 써도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진숙 후보자는 "업무상 목적 외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며 "단란주점이라고 돼 있는 부분은 말은 단란주점이지만 사실상 노래방"이라고 답했다.

이정헌 의원은 이진숙 후보자가 2017년 한 보리밥집에서 여러차례 소액 결제를 했고, 해당 식당의 1만 2천 원짜리 메뉴는 황태구이·고등어·보쌈 정식이라며 "한 사람이 먹으면서 업무 관련 미팅을 했나"라고 물었다.
이진숙 후보자는 "때로는 수행기사가 따라 온다. 제가 다른 곳에서 업무를 보는 동안 수행기사가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본인이나 수행기사가 식비로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정헌 의원은 "법인카드 사용기준은 개인비용분은 반드시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며 "월급 안에 식비가 다 들어가 있다. 1만 2천 원짜리 식사하면서 보리밥집에서 업무상 미팅을 했다고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했다.
이정헌 의원은 "2018년 1월 8일 (대전MBC사장)사직서를 제출하고 제과점 2곳에서 과자류를 구매했다. 이 과자를 사서 누구에게 줬나"라고 물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금액을 어떻게 썼는지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이진숙 후보자는 관련 보도가 나오자 "과자류를 직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정헌 의원은 한 대전MBC 직원과의 음성 인터뷰를 공개했다. 해당 직원은 "마지막 한 달 동안 출근도 안 하는 상황이었는데 업무추진비를 썼다"며 "(이진숙 사장을)구경도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전체 직원들한테 그런 것(과자류를 줬다) 하면 소문이 나지 않냐"고 말했다. 이정헌 의원은 "그 제과를 받았다는 사람이 없다"며 "누구한테 줬는지 말씀해보라"고 했다.

민주당 이훈기 이원은 "MBC 본부장 시절 호텔 결제만 5천만 원을 했다. 주로 5성급 호텔인데 이게 국민들이 용납 가능한 일인가"라며 "대전 MBC 사장 시절에도 골프장에서 2천만 원 결제하고, 서울·대전 백화점에서 30번 넘게 결제를 했다"고 전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제가 사장 부임하고 (대전MBC)영업실적은 2015~2017년 지역사 중 2위, 2017년 1위를 했다"며 "CEO는 광고를 유치하거나 협찬을 구하는 업무가 대부분으로 이렇게 열심히 영업활동을 했다. 단 1만 원도 업무 외에 쓴 적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2009년부터 보도본부장을 마친 2015년 2월까지 호텔 결제 내역만 216건, 5900만 원이다. 63빌딩 고급식당가에서 7500만 원, 토요일·일요일에도 342건 8503만 원"이라며 "토요일에 이대 앞 파인다이닝을 갈 만한 업무적 사유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진숙 후보자는 "저희는 토요일·일요일이 따로 없다. 정상적 영업활동을 했을 뿐으로 일반기업에서 보면 정말 웃을 일"이라며 "대전에만 머물면서 사무실에서 업무추진비 4~500만 원 쓰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대표의 활동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황정아 의원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유죄 판결문을 꺼내들었다. ▲법인카드를 주말 및 휴일 등 호텔 투숙 등에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 ▲공적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카드를 계속적·반복적으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김재철 전 사장도 똑같이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모든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지만 오히려 법원의 질타를 받았다"고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제보가 들어와 공유드린다. 이진숙 후보자는 2017년 12월부터 출근을 안 했다는 제보"라며 "일을 안 하면서 업무용 차량을 계속 써서 대전MBC 노동조합이 배임·횡령에 해당한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자 다음 날 차량만 반납했고, 법인카드는 계속 썼다는 제보다. 팩트체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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