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가 박민 KBS 사장의 국회 불출석과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전 MBC 사장)의 피감기관 이해충돌 문제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장겸 의원이 MBC와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과방위 제척 사유(사적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동료의원에 대한 모독이라며 집단 퇴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박민 KBS 사장에 대한 고발을 의결하려하자 다시 회의장에 들어섰다.

25일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소관기관 대상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22대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회 등원을 거부해 온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남겨놓은 상임위원장 7개 자리를 받기로 결정하고 복귀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형두(간사)·김장겸·박정훈·박충권·신성범·이상휘·최수진 등 7명이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에게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김장겸 의원 과방위 회피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자 국민의힘 의원들 집단 반발에 나섰다. 이훈기 의원은 "국회법상 사적 이해관계로 과방위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의원이 배정됐다"며 "김장겸 의원은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과 2심에서 패소, 상고 의사를 밝힌 상태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가 과방위 피감기관임을 고려할 때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훈기 의원은 "(김장겸 의원은)국회법상 과방위원으로서 직무에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며 "김장겸 의원이 자발적으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국회 윤리특위 징계 요청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9일 김장겸 의원이 MB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2017년 11월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문진은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MBC를 정권의 나팔수로 만든 것 ▲부당노동행위 및 인권침해 ▲반민주적 리더십 ▲방문진 경영지침 경시 ▲MBC 신뢰와 품위 추락 ▲무소신·무능력·무대책 등을 사유로 당시 김장겸 MBC 사장을 해임했다. 1심 재판부는 김장겸 의원의 MBC 경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됐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관련기사▶'방송3법의 이유' 김장겸, MBC 상대 부당해임 2심 패소)
이에 김장겸 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과방위가 초반부터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2017년 민주당에서 작성된 방송장악문건이 그대로 실현돼 제가 쫓겨났던 게 다시 생각난다"며 "최근 '방송4법'을 통과시켰는데 그게 (민주당 방송장악의)시즌2구나. 과연 과방위가 원만히 운영될지 암담하다"고 했다. 김장겸 의원이 말하는 '방송장악문건'은 2017년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실이 워크숍에서 배포한 것으로 당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해온 이야기와 시민사회의 움직임을 정리한 문건이다.
이어 김장겸 의원은 돌연 "최민희 위원장을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던데 조금만 더 있으면 최민희 위원장이 어머니로 등장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에 최민희 위원장은 "김장겸 의원의 말은 소화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며 "제가 두 아이를 둔 어머니 맞다"고 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는 "아무 근거도 없이 과거 방송사에 있었다는 이유로 이해상충이라고 한다. 이것은 심각한 모독"이라며 이훈기 의원의 사과와 정회를 요구했다. 최민희 위원장이 수용하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다.

약 10분 뒤 최민희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이 박민 KBS 사장의 국회 불출석에 대한 고발 안건을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복귀했다. 김장겸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장으로부터 이해충돌 문제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전과를 나열하기 시작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전과4범에 수많은 비위의혹을 받고 재판 중"이라고 말했다.
김장겸 의원은 부당노동행위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 4개월 만인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김장겸 의원은 대법원 유죄 판결을 '김명수(전 대법원장) 잔당의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김장겸 의원의 부당노동행위를 비판한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허위사실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과방위는 박민 KBS 사장이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고발 안건을 상정했다. 최민희 위원장에 따르면 박민 사장은 과방위에 보낸 '불출석양해확인서'에서 '국회에 출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최민희 위원장은 "박민 사장은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 전사적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KBS는 7월 8일부터 11일을 저출생 위기대응 방송 주간으로 공지했다"며 "박민 사장은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KBS 이사회 '수신료 분리고지' 관련 보고에는 불참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대통령 회의에는 KBS 생존이 걸린 사안까지 뒤로하고 참석해 대통령을 뵙고 견마지로 맹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공영방송 독립성을 운운하며 불출석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는 "반대한다"며 박민 사장 고발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 간사는 해당 안건이 이미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고, 과방위 소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며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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