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동아일보가 2인 위원 체제로 운영되는 기형적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를 직격했다. 윤석열 정부가 방통위를 파행적으로 운영해 초유의 '무허가 방송' 사태가 빚어졌다는 지적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2인 체제 방통위에 대해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31일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 재허가를 의결하는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KBS 2TV 등 지상파 방송사 34개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가 시한을 넘긴 것이다. 방통위는 김홍일 위원장이 12월 29일 부임 직후부터 이틀 동안 안건을 검토했지만 재허가 여부 등을 결정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방통위는 조속히 재허가 심의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3일 동아일보는 사설 <초유의 무허가 방송 사태 초래한 기형적 방통위 2인 체제>에서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과 여야가 추천하는 3명 등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인데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퇴 후 부위원장 1명만 남게 돼 한 달 가까이 전체회의를 열지 못했다"면서 "방송에 문외한인 위원장이 방송사 문을 닫게 할 수도 있는 중요한 결정을 임명된 지 이틀 만에 내리기엔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강력통·특수통 검사로 살아온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야당으로부터 '방송·통신 문외한'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동아일보는 "설사 법적 기한 내에 의결이 이뤄졌더라도 '2인 위원 체제'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적 효력에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동아일보는 "정부는 방통위법에 정족수에 대한 규정 없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만 돼 있어 문제없다고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 20일 2인 체제 방통위가 내린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결정에 대해 정부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방통위는 지난해 5월 당시 한상혁 위원장이 방송사 재승인 심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면직된 후 3인 체제, 지난해 8월부터는 대통령이 지명한 초유의 2인 체제로 수개월째 파행 운영을 이어 왔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방송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힘겨루기로 후임 인선이 늦어진 탓"이라며 "급변하는 세계 미디어 시장에서 성장 전략을 추진하고 허위 정보와 불법 유해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문제 등 현안이 쌓여 있는데 언제까지 방통위를 식물 위원회로 내버려둘 셈인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추천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를 7개월 넘도록 임명하지 않았고, 최 내정자는 사퇴했다. 여권은 최 내정자에 대한 '결격사유 검토'를 임명 지연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저희 지도부(국민의힘)가 국회 추천 3명이 올라오면 패키지로 처리하는 쪽으로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이 추천한 방송통신심의위원 2명도 위촉하지 않고 있다.
앞서 중앙일보도 서울고법 결정 이후 사설을 통해 기형적 방통위를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12월 25일 사설 <방통위 ‘2인 체제’는 문제 있다는 법원의 지적>에서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 "‘2인 체제’ 방통위의 결정은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방통위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체제에서는 두 명의 방통위원이, 그 이전에는 세 명의 방통위원이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 등 무리수를 두다 법원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언론학계에선 합의제 회의론마저 나오는 실정"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방통위의 개념은 물론 공영방송의 개념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문제가 발생했다"는 한 언론법 학자의 말을 전했다.
한편,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2인 체제'의 심의·의결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은 "2인 체제도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안이 있고, 2인 체제로 해야 될 일은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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