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감사원(원장 최재해)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K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감사를 진행한 주심 감사위원, 국·과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감사원은 '악성 민원 등으로 공정한 감사 수행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사유를 들었다. 하지만 현행 정보공개법은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2일 감사원에 문재인 정부 인사·정책에 대한 감사 중 '표적·정치 감사' 비판이 제기되는 7개 사건의 주심 감사위원과 담당국·과장 명단을 정보공개청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 2일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16일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감사 담당자 명단 비공개는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부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사건은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점검(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관련 감사) ▲방통위 정기감사(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관련 감사) ▲KBS 위법·부당 행위 관련 국민감사(KBS 감사) ▲방문진의 MBC 방만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해태 관련 국민감사(MBC·방문진 이사진 감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주요 국가통계 작성·활용 실태 감사 등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비공개와 관련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여론 등의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악성 민원 같은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 심리적 압박을 받아 중립적이고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 및 의사결정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감사원이 제시한 비공개 사유는 현행 정보공개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참여연대는 우선 '감사 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감사원 주장에 대해 "7개 감사 사건 중 2개를 제외한 5개의 감사는 이미 감사가 종료돼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참여연대는 MBC·방문진 이사진 감사와 통계조작 의혹 감사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방문진 감사에 착수한 시점은 지난해 3월로 감사원이 감사 착수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어 참여연대는 현행 정보공개법이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 6호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면서도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다.
참여연대는 검사와 판사도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직원 명단 비공개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수사사건 담당 검사와 지휘라인의 실명을 검찰에 매년 정보공개 청구하고 있는데, 검찰이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도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감사 사건 주심을 맡는 감사위원은 차관급 공직자로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책임성을 보장하는 직위"라고 했다.
참여여대는 "주심 위원의 성명을 비공개하는 것은 재판에서 판결을 한 판사의 성명을 비공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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