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여권 핵심 관계자가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단수'로 방송통신위원장 검증 단계를 밟고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부 '언론 장악' 핵심 참모로 불린다. 또한 이 특보 아들은 학교폭력·은폐 사건과 떼려야 뗄 수 없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이 '윤핵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으로 교체됐다.

3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때 자천 타천으로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 등 복수의 인사들이 거론됐지만, 현재로선 이 보좌관(이 특보)이 단수 검증 단계에 올라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선은 이동관 특보에 대한 인사 검증 등을 종합해 대통령이 최종 결심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내정됐다는 설이 이미 두 달 전부터 돌았다. 이 특보는 윤 대통령에게 언론정책 등에 관해 조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서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법무법인 로벡스),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법무법인 세종)이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거론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3년 5개월 동안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보를 맡았다. 이 기간 '언론 장악'이 진행됐다. 2008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멘토'인 최시중 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한 이후 ▲김금수 이사장·신태섭 이사 등 KBS 이사진 교체 ▲정연주 KBS 사장 해임, 이명박 캠프 언론특보 김인규 KBS 사장 임명 ▲이명박 캠프 언론특보 구본홍 YTN 사장 임명 ▲MBC 'PD수첩' 제작진 검찰 수사·기소 ▲MBC 최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인사 교체 ▲엄기영 MBC 사장 자진사퇴와 김재철 MBC 사장 임명 등 공영미디어 인적 교체가 이뤄졌다. 언론장악에 저항한 언론인들은 해직과 징계, 부당전보에 내몰렸다.
이 특보는 언론장악에 나선 적 없고, 공영방송 해직 사태는 방송사 내부의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 특보가 언론장악을 지휘했다는 구체적 증거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뉴스타파는 이 특보 등 이명박 정권 핵심 인사들이 청와대 재직 시절 보도지침과 같은 성격의 '언론 통제 시스템'을 가동했던 사실이 청와대 기록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비밀이 해제된 이명박 대통령기록물과 국정원 내부에서 ▲언론보도 점검 협조요청 ▲MBC 뉴스 보도 분석 ▲MBC 내 좌파 프로 및 진행자 운영실태 ▲라디오 시사프로 편파 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YTN 뉴스동향 등의 문건이 드러났다.

이 특보 아들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하나고 학폭 사건의 가해자였으며 이와 관련된 은폐 논란이 불거졌다. 2015년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관련 기록에서 이 특보 아들이 학폭 가해자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하나고 학폭 은폐 의혹은 2011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아들이 학폭 사건을 일으켰지만 하나고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도 열지 않고 가해 학생을 전학시켰다는 내용이다.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사태, 드라마 '더글로리' 열풍 등으로 학폭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한 상황이다.
이 특보가 아들 학폭·은폐 사건에 관해 방어논리로 검찰의 불기소 처분, 아들과 피해자와의 화해를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정 변호사 아들 학폭 사건의 경우, 정 변호사 부부가 학폭위, 교육청 재심 청구,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에 관여해 2차 가해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공분을 키웠다. 이 특보 아들의 경우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으며 학폭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국회 상임위는 과방위다. 장제원 의원은 과방위원장 일성으로 "방송·통신 분야에 공적 책무를 바로 세워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임위원장은 회의 안건·개최 등을 최종적으로 조율해 결정한다. 논란이 큰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 청문회 일정 조율부터 여야 간 대립이 시작된다. 인사청문회 일정이 지연되면서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야당이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지 않자 장관 후보자 3명을 임명했다. 인사청문회법상 기한 내 인사청문 절차를 밟지 못하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상임위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대통령은 후보자 임명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10여명의 고위공직자를 인사청문보고서 없이 임명했다.

언론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언론장악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은 31일 기사 <MB 때처럼…여권, 총선 앞두고 ‘방송계 물갈이’ 시동>에서 "방통위는 KBS·EBS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추천·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방송사업자 인허가 권한도 방통위에 있다"며 "언론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움직임이 이명박 정부 때와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한상혁 방통위원장 조기 면직, 방송 장악 칼 빼드나>에서 "정부가 집요하게 한 위원장을 몰아내려 한 것은 방송장악 의도를 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의 ‘문제적 인사들’을 해임하고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하는 칼을 빼들려는 것인가. 임기가 두 달 남은 한 위원장을 면직한 것은 ‘공영방송 장악 시간표’에 맞추려는 것 아닌지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한겨레는 사설 <한동훈 개인정보 유출에 국회·언론 압수수색, 도 넘었다>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대통령이 되면 언론 자유를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지금도 언론사에 대한 고소, KBS와 MBC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추진 등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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