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중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면직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임기 2달을 남기고 이뤄진 면직에 대해 “공영방송 경영진을 조속하게 교체하려는 목표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 전 위원장 면직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하여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면직 처분을 받아들이기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진행된 것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결국 현재 공영방송 경영진을 하루빨리 교체하겠다는 목표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 자체가 어디에도 근거 규정이 없다”며 "오늘(1일) 중으로 효력정지 가처분과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제가 하는 법률 해석상 '위원장은 오로지 국회의 탄핵 절차에 의해서만 면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럼 지금 면직 처분은 법적 절차가 없는데 면직을 한 꼴이 되는 것”이라며 “충분히 다퉈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임기가 7월까지인데, 효력 정지가 인용돼도 실효가 있나’라는 질문에 한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임기 보장은 방통위의 독립성 더 나아가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것이 다른 수단에 의해 무력화된다면, 이것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당성을 판단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른바 ‘공영방송 정상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에 임기가 7월 말까지면 적어도 그기간 동안은 막을 수 있어 충분히 의미 있다”고 말했다.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영장심사에서도 ‘주요 혐의 사실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기각을 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시 실무진으로부터 TV조선 재승인 점수에 과락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치겠네' '욕 좀 먹겠네' 등의 발언을 통해 결과를 받아들이기 없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위원장은 “(검찰은) 차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인데, 차 안에서 길고 복잡한 얘기들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3년 전에 차 안에서 1분 정도 이야기한 내용을 구체적 워딩까지 기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결코 이런 말을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오히려 당시 상황에서 (저를) 비판하는 주된 내용은 ‘TV조선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왜 조건부 재승인을 해줬나’가 핵심이었다”며 “누구의 진술인지 살펴보지 못했으나, 그런 발언을 한 기억이 없고, 했을 리 없다는 것이 현재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방통위 실무자가 심사위원한테 수정을 부탁해 수정됐고, 한 전 위원장이 사후에 보고 받았다고 보는 것 같다’는 질문에 한 전 위원장은 “이런저런 경로로 보고를 받았던 건지 아니면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들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수정 사실은 알고 있었다”며 “수정을 부탁하고 그로 인해서 수정을 했고 그 결과 이렇게 됐다는 정리된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후임 방통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한 전 위원장은 “문제는 그런 분들이 와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뭔지가 중요하다”며 “임기가 정해진 공영방송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이른바 방송 장악에 나선다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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