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관심법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통화에서 "검찰이 무슨 말의 뉘앙스나 의도, 이런 걸 읽어서 기소를 하는가. 그건 일종의 관심법 기소"라며 "'당신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봐, 나는 일단 기소할 테니까' 그런 식"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검찰의 기소권이 지금도 독점돼 있는데, 앞으로 훨씬 더 자의적인 기소가 횡행한다는 얘기다. 지난번 한 위원장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기각됐던 주요 사유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게 핵심이었다"며 "검찰이 한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하라고 지시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니까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한두 마디 말로 기소한다는 것은 법률가로서 사실을 가지고 재판에 넘기는 검찰의 본분과는 전혀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지시 혐의를 적시하지 못했다. 법원은 한 위원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일 한 위원장 기소에 관한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TV조선이 일반 재승인 점수를 획득하자, 한상혁은 하급자인 방송통신위원회 국장 A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에 A 등은 평가 점수를 누설하여 사후에 점수조작 등을 진행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15일 국회를 통해 드러난 검찰의 공소장에 '강한 불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2020년 3월 20일 아침 7시경, 방통위 국장으로부터 'TV조선이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겼고 과락도 없다'는 사실을 전화로 보고받자 '미치겠네, 그래서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당혹스러운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고 말하며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한 위원장이 했다는 발언을 간접 인용 방식의 작은 따옴표('...')로 처리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조 의원은 정부가 한 위원장 면직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는 데 대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행위"라고 했다. 조 의원은 "정권교체 이후 임기가 정해져 있는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으로부터 시작해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는 했지만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는 법에 정해져 있는 바가 없다"며 "이 부분을 현 정부가 무리해서 진행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원장을 검찰 기소만으로 면직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방통위는 별도의 방통위설치법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 방송·통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법으로 설치한 것"이라며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감독의 경우 국무총리가 권한을 갖고 있지만, (방통위에 대해서는)국무총리한테 행정감독 권한조차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방통위원에 독립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고, 국무위원이 아님에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까지 해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자신이 면직될 시 집행정지 신청, 면직취소 소송 법적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 면직 시 민주당 차원의 대응 계획을 묻는 질문에 조 의원은 "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정치적 규탄 말고는 없지 않나 싶다"며 "다만 방통위가 1~2개월 이상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는 부분에 대해 점검해야 할 것 같다. 이후에는 결국 한 위원장의 법적 대응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저희도 같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 김후곤 전 검사장,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고 했다. 조 의원은 검찰 출신 후보에 대해 "대통령은 검사와 검사 아닌 사람으로만 세상을 구분하는 것 같다"며 "방통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확고한 소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동관 특보에 대해 조 의원은 "이미 오래 전 여러 구설과 문제로 여론상에서 부적격자로 판단이 된 분"이라며 "만약 다시 그 분을 꺼내게 된다면 대통령 인사풀의 한계를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국민 여론의 비난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동관 특보는 이명박 정부 '언론 장악' 핵심 인물로 꼽힌다. 이동관 특보 아들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하나고 학교 폭력 사건의 가해자였으며 이와 관련된 은폐 논란이 불거졌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반면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설치법상 방통위원장이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탄핵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 위원장 면직은 명백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위반'이 아닌 '위배'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의결 기준을 두고 있는 만큼 검찰 기소만으로 면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방통위 설치법을 보면 위원장이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위배라는 뜻에서 보다시피 명확한 법률 위반 결정이 나지 않더라도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과 소관 사무를 통할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면직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누가 되는 건가'라는 질문에 "탄핵소추는 우리가 다 제기할 수 있다. 누구나"라고 답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주장은 방통위설치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방통위설치법 제6조(위원장)는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의결의 주체를 '국회'로 명시하고 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한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없다. 방통위설치법상 방통위원장 면직 기준은 탄핵소추 기준과 달리 법률 '위반'이다. 

방통위설치법 제8조는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게 보낸 등기에서 청문 개최의 이유로 '검찰 기소'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 기소된 사실로 인해 한 위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성실·공정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 제3조는 '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등)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만 국가공무원법상 일부 조항을 한정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조항에는 직권면직, 직위해제 등의 조항이 없다. 게다가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설치법에서 결격사유·신분보장 등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방통위설치법이 정한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이다. (관련기사▶검찰 공소장 그대로 옮긴 한상혁 청문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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