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결격사유에 대통령비서실 소속직원을 추가하는 일명 ‘이동관 방지법’이 발의됐다. 차기 방통위원장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가 내정됐으며 대통령의 지명만 남았다는 설이 무성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대통령비서실 소속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에 방통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득구·김영주·박찬대·윤영찬·이정문·장경태·최종윤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사진=연합뉴스TV)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사진=연합뉴스TV)

현행법은 방통위원 결격사유로 ▲정당의 당원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 ▲전직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 종사한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방통위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법에서 결격사유를 규정한 이유는 방송·통신 업무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통령실에 소속돼 있던 직원은 정치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결격사유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동관 특보처럼 대통령실에서 활동하다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야4당을 비롯한 언론현업단체·시민단체들은 이동관 특보의 내정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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