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017~2018년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이명박 정부 MBC 장악 배후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관련돼 있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원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야4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 특보 경질을 요구하며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소명을 촉구했다.

경향신문은 5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2017년 11월 5일 작성한 'MBC 방송장악 관련 청와대 홍보수석실 관련성 검토' 수사보고서를 입수해 [단독]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국정원이 2010년 3월 2일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질적인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된다"며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국정원을 통해 MBC에 대해 청와대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경영진을 구축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제작하는 기자·PD·간부진을 모두 퇴출시키고 MBC 프로그램 제작 환경을 경영진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송사 장악의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에 기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홍보수석실이 MBC 등 공영방송 장악을 설계했다고 봤다. MBC 담당 국정원 IO(정보수집관) A 씨는 검찰에 "이 문건은 원래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보고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홍보수석 이동관은 이 문건을 한 번 보고 버리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MBC에 전달하여 정권의 구미에 맞는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친정부적인 사람을 출연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동관과 김재철(전 MBC 사장)이 엄청 친한 사이"라고 진술했다. 국정원 국익전략실 소속 B 씨는 "이동관 홍보수석과 김재철 사장이 친한 사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건 내용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지 않겠나 추측했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수사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 언론비서관실 행정관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경향신문은 "행정관들은 모두 '홍보수석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고 모두 박흥신 언론비서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검찰은 박 언론비서관이 이 특보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도 박 언론비서관을 부르지 않았다. 이동관 홍보수석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말단에서 일단락된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이명박 정부의 MBC 장악이 본격적으로 실행된 2011~2012년은 이 특보가 청와대 홍보수석을 그만둔 다음이라 이 특보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2017~2018년 수사 당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났던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국정원 개혁 차원에서 시작된 수사였기 때문에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수사의 타깃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야4당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공동대책위'는 윤 대통령에게 이 특보 경질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제라도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의 방송장악 범죄혐의는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홍보수석뿐 아니라 국정원까지 동원한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카르텔',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던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의 관계 등에 대한 진상이 더욱 규명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구체적 진술과 정황에도 왜 수사를 행정관 선에서 덮었는지 당시 수사 지휘 검사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며 "불법적 언론장악 시도 전적이 드러난 이동관 씨를 대외협력특보에서도 당장 경질하라. 방통위원장 지명은 가당치도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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