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동관 위원장 체제 사전준비에 착수했다. 방통위원장 지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실을 얻어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이며, 기존 감사팀을 감사담당관실로 확대 개편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정연주, 이하 방통심의위)·EBS 등 감독 대상 기관에 대한 검사·감찰을 강화했다. 

14일 KBS '뉴스9'은 기사 <이동관 후보 지명 전인데 준비 착수>에서 정부과천청사 앞 오피스텔 건물에서 방통위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 KBS가 보도한 문건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 5일(월요일)부터 한 달 동안 해당 오피스텔을 '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 사무실용'으로 3천 3백만 원에 임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금요일) '감사원 관료' 출신 조성은 씨를 방통위 사무처장에 임명했다. 조성은 사무처장은 MB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현재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는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다. 정부 인사관리를 총괄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다. 

KBS '뉴스9' 6월 14일 보도화면 갈무리 
KBS '뉴스9' 6월 14일 보도화면 갈무리 

KBS 취재진이 오피스텔을 찾아 '여기서 업무를 본다고 들었다'고 묻자 방통위 고위공무원은 "아니에요, 아니에요"라고 답했다. 오피스텔에는 책상, 프린터, 세절기 등이 준비돼 있었고 노트북도 켜져 있었다. 이후 방통위 고위공무원은 "그냥 사무실 좀 보러왔다. 사무실도 보고 미리 살펴봐야 한다"며 "실무적인 것은 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대통령의 지명 여부와 관계없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준비는 사전에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여타 부처와 달리 방통위원장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명 전에라도 인사청문회를 준비한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한상혁 위원장, 최성준 위원장 등 그 전에 다른 위원장이 내정됐을 때도 미리 준비하고 사무실을 운영했다"며 "위원장의 경우 임기가 딱 정해져 있다. 7월 말 임기 만료면 통상 6월 정도에는 내정 발표가 예상되다 보니, 저희가 임기만료일과 청문 일정 등을 고려해서 미리 사무실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BS '뉴스9' 6월 14일 보도화면 갈무리 

방통위, 감사조직 확대 개편

15일 조선일보는 기사<[단독] 방통위 감사 조직 4배 이상으로 확대>에서 "방통위가 감사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10여 명 규모의 자체 감사조직을 구성한다"며 "새 감사 조직은 MBC·TBS에 유리하게 ‘편파 심의’를 해 왔다는 논란에 휩싸인 방통심의위를 비롯해, 방통위의 감독 대상 기관들에 대한 검사와 감찰에 투입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방통위가 감사조직을 확대개편한다는 설이 감사원 관료 출신인 조성은 신임 사무처장 부임과 함께 방통위 내부에서 흘러 나왔다. 방통위가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으로부터 파견받은 인원은 9명이다. 기존 방통위는 운영지원과 산하에 감사팀 직원 3명을 두고 내부 직원, 산하기관, 산하단체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왔다. 조선일보는 방통위가 '과'에 해당하는 감사담당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며 "방통위가 이 정도 규모의 자체 감사 조직을 갖춘 것은 전례가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에 파견된 감사인력들은 지난달부터 진행되고 있는 방통심의위와 EBS에 대한 검사에 우선 투입된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조선일보에 "보강된 인력은 방심위와 EBS에 지급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됐는지를 점검하고, 향후 방통위 내부 기강 확립과 산하 기관들에 대한 직무 감찰 활동에도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공정언론국민연대’ 등 보수 단체들은 방심위가 방송 심의를 야권에 유리하게 해 왔고, 방심위 고위 관계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쓴 의혹이 있다며 방심위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며 "감사원이 감사 실시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에서 파견된 감사관들이 방심위를 들여다보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조성은 감사교육원장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으로 발령냈다. (사진=미디어스, 연합뉴스)

검찰, 교육부 지침 엉터리 적용

한편,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은폐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 특보 아들 학폭 사건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열리지 않았다. 담임교사가 사건을 자체 종결, 아들이 전학을 가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이 특보 아들 학폭 사건 당시 하나고는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고는 교육부 지침과 학폭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라 '담임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강득구 의원실은 하나고 주요관계자들과의 통화에서 '확인서 작성 자체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동관 특보는 입장문을 통해 아들의 전학 결정을 '선도위원회'가 결정했다고 주장했으나 선도위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오마이뉴스는 검찰이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교육부 지침을 엉터리로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11월 하나고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이동관 특보 아들 학폭 사건을 인지하고도 학폭위를 열지 않은 혐의(학폭법 위반)로 하나고 교감을 고발했다. 

검찰은 교육부 지침을 근거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해당 교육부 지침은 '학폭 피해학생에게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고, 가해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피해학생과 화해가 이뤄지는 경우' 담임교사가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교육부 지침을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화해가 이뤄지는 경우라고 해석해 하나고에 학폭위 개최 의무가 있지 않다고 결론내렸다. 학폭 피해자의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따지지 않고 화해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 진술서에는 "친구의 머리를 책상에 300번 부딪히게 했다", "복싱·헬스를 배운 뒤 연습을 한다며 침대에 눕혀서 밟았다" 등 물리적 폭행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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