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경향신문 기자 출신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언론장악 논란을 옹호하기 위해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용호 의원은 비정상에 의한 방통위 정상화를 주장해 입길에 올랐다. 이동관 후보자가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의원은 임금과 처우를 따져야 하는 공영방송 노조가 언론사 내부에서 권력투쟁을 하고, 특정정당(민주당)과 친소관계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실 요청' 언론장악 문건에 대해 "'홍보수석실'과 '홍보수석'은 다르다"는 방어논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에 대한 MBC 노조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공정방송은 근로조건'이라고 못박았다. 언론노조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는 국면에서 국민의힘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가 하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용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이용호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 의원은 2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홍보수석·대변인으로 있을 때 언론장악 문건이 많이 있었다'는 질문에 "홍보수석이라기보다 '홍보수석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과 홍보수석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가 홍보수석으로 있던 시절, 홍보수석실 요청으로 국정원이 작성하고, 국정원이 다시 홍보수석실로 보고한 문건의 제목은 ▲라디오시사프로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구성 실태 및 고려사항 ▲KBS 조직개편 이후 인적쇄신 추진방안 등이다. 이 후보자 홍보수석·대변인 재직 당시 홍보수석실·대변인실이 작성한 'YTN 보도 리스트' 'MBC 뉴스데스크 보도 분석' 등에는 정부 비판 보도를 '문제 보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진행자가 '대변인실이 됐든 홍보수석실이 됐든 (문건)관련해서 최고의 책임자는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었는데 본인이 몰랐다고 하면 끝나는 건가'라고 묻자 이 의원은 "우리 공영방송이나 언론환경은 국민들이 보기에 불편부당한 상황이 아니고 상당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편파보도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또 한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 방통위원장 갈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있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공영방송을 바로잡는다는 표현에 어폐가 있다. 권력이 언론 자유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나'라고 묻자 이 의원은 언론노조를 끌어들였다. 이 의원은 "언론이 잘못되어 있는 측면이 많이 있다. 언론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 사람들의 성향들, 또 민노총이 있지 않나"라며 "민노총이 과연 중립적인가 하는 부분, 그리고 언론노조가 있지 않나. 지금 제가 방송하는 KBS 노조(언론노조 KBS본부)가 있는데 이 노조가 과연 국민 편에서 불편부당하게 공영방송 역할을 하는 데에만 충실한가"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노조가 방송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 방송인들이 노조에서 다 탈퇴를 하면 되나'라고 묻자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언론노조라고 하는 것은 언론인의 처우와 임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언론사 내에서 언론노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장으로 올라오고, 알게 모르게 민노총과 특정정당 친소관계가 형성된 게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언론이, 공영방송이 책임을 하고 있는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공산당 신문·방송' 발언 논란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얘기"라며 "이 후보자에 대해 일부에서 트라우마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일 오전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언론노조 MBC본부가 2012년 '공정방송 사수'를 내걸고 170일 간 벌인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해당 사건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단 제목은 <'공정방송도 근로조건' 대법, MBC 노조 파업 무죄 확정>이다. 대법원은 파업 당시 언론노조 MBC본부 집행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방송사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MBC 노사 양측은 모두 방송의 자유의 주체이자 공정방송이라는 규범의 의무자라는 지위를 함께 향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정방송의 의무는 방송법 등 관계법규 및 MBC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실제 방송 제작 등에 있어서 공정방송 의무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었는지 여부 등은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인 언론 자유가 크게 위협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MBC에 대한 전 방위적 압박과 집권 여당의 광기 어린 겁박은 결국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의 방송 장악에 협력해 MBC를 정권에 헌납한 대가로 MBC를 사유화하고 시민들의 조롱거리로 전락시켰던 김재철-안광한-김장겸을 비롯한 MBC 내 부역자들의 죄상도 역사에 기록되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언론노조를 비롯해 언론현업인단체, 언론관련 학회 등을 싸잡아 '친민주당 세력'으로 규정하고 비난해왔다. 이에 대해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할 당시 저지투쟁을 벌였던 언론노조와 실시간으로 소통했으며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언론노조와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김 수석은 지난해 5월 30일 언론노조 경인지역협의회와 '경기도 지역언론 진흥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또 국민의힘은 KBS·MBC 임원들이 언론노조 출신이라며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왔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인가 ▲한국노총 출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의 노동정책의 책임이 한국노총에 있는가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 치하 경제난은 검찰 책임인가 등의 질문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6월 13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언론 자체가 기울어진 상태라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가면 오히려 어렵다"며 "여권 내에서는 그래서 이동관 특보 같은 사람이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KBS나 MBC, YTN은 언론의 중립성이나 공정성 측면에서는 국민들로부터 조금 실망스러운 입장이 있고, 이게 언론이라기보다는 ‘민노총’ 소속이라고 보는 시각이 크다"며 "합리적인 인사가 방통위에 간다고 해도 계속 편향적으로 왔던 것을 금방 잡을 수 있을까"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19년 6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에 출연해 "제대로 된 보수우파는 지상파를 보지 않는다. '신의 한수'를 보지"라고 말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