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다음주 중 면직할 가능성이 크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한 위원장이 방통위설치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를 했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검토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방통위설치법상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법 기준은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한 위원장은 형이 확정된 바 없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왼쪽),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조선일보는 4일 기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검토… “공무원법 중대한 위반”>에서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최근 기소된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검토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며 "방통위설치운영법에 따라 방통위원 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검토 결과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주 한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한 위원장이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벌어진 점수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만큼 정부 관련 부처에서 방통위설치운영법과 국가공무원법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면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방통위설치운영법은 방통위원의 신분 보장과 관련해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면직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썼다.

정부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국가공무원법은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방송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본인이 기소되고 부하 직원들도 다수 기소된 이상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중대히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에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통위설치법은 국가공무원법 33조(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근거해 방통위원을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관계자가 주장한 성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는 국가공무원법 56조, 63조다. 정무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외에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방통위설치법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조되는 방통위 특성상 위원의 '신분보장'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상반기 'TV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조작 사건'을 수사한 결과, 한 위원장 주도로 방통위 관계자 및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이 계획적·조직적으로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누설·조작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감점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구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심사위원 선임은 심사일정 변경에 따라 결원이 발생해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졌으며 방통위 간담회는 필수 요건이 아니며 ▲적극적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또한 ▲TV조선 승인 유효기간 부여는 방통위 전체회의 따른 결정으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고 ▲보도설명자료는 허위가 아니고, 허위일지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어 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한 위원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3일 방통위원으로 판사 출신 이상인 변호사를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야당 추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의 임명은 미뤘다. 윤 대통령은 최 내정자 임명 거부 방안을 검토했고, 방통위는 법제처에 최 내정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이 변호사 지명으로 기존 야당 우위의 방통위 구도는 2대2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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