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이하 차제연)가 이재명 대통령의 혐오·차별 대책 지시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혐오에 맞서기 위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혐오·차별 문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차제연은 성명을 내어 "이 대통령이 차별과 혐오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아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다"며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도 명동 혐중시위를 지칭해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깽판이자 업무방해'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혐오표현으로 뒤덮인 현수막과 집회, 나아가 혐오범죄로까지 드러나는 심각한 혐오의 양태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의지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했다. 

차제연은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눈에 띄는 현수막만을 철거한다고, 혐오집회를 규제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혐오는 구조적 차별이 만연한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짚었다.  차제연은 "구조적 차별에 대한 사회적 기준과 방향에 대한 논의는 건너뛴 채 혐오라 명명하고 규제하는 대책은 논란만을 반복해 키울 뿐이다. 혐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평등한 사회에 대한 지향을 확인하는 것부터"라며 "차별금지법이야말로 평등한 사회를 향한 출발점이고, 혐오에 맞서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차제연은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들이 국가와 지자체에 차별 시정과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대응토록 주문한 이유"라며 "특정 사건이 있을 때 잠시 주목해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차별 예방에 책임감을 가지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도록 주문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주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차제연은 "이 대통령 말대로 한국 사외에 번져 나가는 차별과 혐오를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다"며 "그렇다면 대통령 입에서 나올 주문도, 정부가 마련해야 할 대책도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이어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없이 인종·출신·국가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를 해소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진=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출신·국가 등을 가지고 정말 시대착오적인 차별·혐오가 횡행하고 있다. 특히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정보, 조작정보가 범람하고 있다"며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 엄정하게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의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될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혐오범죄, 허위조작정보 근절에 함께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혐오표현·허위조작정보 근절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시민사회는 국가가 내용규제를 통해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광범위한 표현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려 한다며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관련기사▶최민희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이동관·류희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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